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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탐방>: 일련의 불가사의 조작! 기본 농경지에 공장 건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8.24일 13:01



이 사진을 보면 논밭에 자리잡고 있는 공장이 매우 눈에 띈다. 무슨 공장이길래 경작지에 건설할 수 있었을가? 모두 알다싶이 우리 나라는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경작지는 식량안전에 관계되고 14억 인구의 밥그릇과 관계된다. 이는 우리의 생존선이다. 깨뜨릴 수 없는 붉은선이며 마지노선이다. 특히 기본 농경지는 일단 확정되면 엄격히 관리하고 영구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독단적으로 점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공장 건물은 어떻게 된 것일가? 무슨 땅을 점용했고 또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남성 언릉현 호장촌은 이 공장구역과 린접해 있는데 멀리서도 기계의 굉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공장의 정문에서 볼 수 있다싶이 기업의 명칭은 하남 언릉 광위목업유한회사이다. 공장 건물에 붙어있는 선전 문구에 따르면 이 공장이 종사하는 것은 목재 가공업이다. 공중에서 굽어보면 공장구역은 주위의 농경지에 에워싸여 있어 더욱 눈에 띄였다. 당지의 촌민들은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이 공장은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여 지은 공장이다.

한 촌민은 자신의 농경지가 이 공장구역과 린접해 있어 공장이 부지를 조성하는 기간에 그에게도 찾아와 토지 임대에 관해 얘기한 적 있기에 인상이 깊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공장 부지면적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몇차례 확장하면서 지금의 이 규모로 변했다고 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이 촌민은 기자를 이끌고 마을에 왔다.

다른 한 촌민의 말에 의하면 공장이 점용한 땅 가운데 본인 집의 기본 농경지도 포함되여 있다. 그는 본인 집의 토지도급경영권증을 내놓기도 했다. 언릉현 농업부문에서 발급한 것이였다. 이 증서에 따르면 이 촌민은 도합 3 개 토지의 총 2.95무를 도급하였으며 모두 기본 농경지이다. 그중 가장 큰 땅인 2.21무가 공장에 임대되였다.

또 다른 가구의 촌민집에서 이 촌민이 기자에게 알려준 데 의하면 본인집의 기본 농경지는 더 많이 점용되였다고 했다.

이 촌민의 토지도급경영권증에 따르면, 3개 도급지 모두 기본 농경지이며 면적이 제일 큰 한 땅은 4.01무였다. 촌민이 말했던 점용된 땅의 면적과 일치했다. 호장촌에서 기자는 12가구 촌민의 토지도급경영권증을 받아보았는데 증서에 씌여진 데 따르면 점용된 땅은 모두 기본 농경지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본 농경지에 대해 특수보호를 실시한다. 기본 농경지 보호조례에 근거하면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은 법에 의해 확정된 후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이를 변경 또는 점용하여서는 안된다. 국가의 에너지, 교통, 수리, 군사시설 등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부지선정이 확실히 기본 농경지 보호구역을 피할 수 없어 기본 농경지를 점용해야 함에 따라 농업용지의 용도 변경 또는 토지 징수 와 관련될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기자는 촬영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돌렸다. 이 공장 구역 내의 주요한 제품은 그저 보통 목재였으며 국가 중점 건설대상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공장구역이 점용한 땅은 대체 기본 농경지가 맞는가? 또한 누가 이를 건설하였는가?

공장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공장구역의 주인 이름은 호건재이며 당지의 촌지부서기이다. 촌민위원회 문어구에 걸려있는 편민봉사소 당직표에서 볼 수 있다싶이 촌지부서기 이름이 확실히 호건재였다. 취재 기간 촌에서나 공장 역에서나를 막론하고 기자는 모두 호건재를 만나지 못했다. 이 공장구역이 점용한 것이 기본 농경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자는 토지권리확립증명서(土地确权证)를 발급한 언릉현 농업농촌국을 찾았다.

언릉현 농업농촌국의 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자가 받아본 토지도급경영권증은 확실히 농업부문에서 발급한 것으로써 진실하고 유효하다.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증의 발급은 엄격한 요구가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국토부문에서 제공한 수치에 근거하여 소유권 귀속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확인, 발급한다.

이 토지권리확립증명서 발급 날짜는 2017년 8월인 걸 보아 적어도 이 시기 전에 이 땅은 기본 농경지였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기본 농경지에 목재공장을 짓게 됐을가? 도대체 누가 허가한 것인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공개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하남 언릉 광위목업은 2016년 11월에 설립되였다. 목재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등록지가 바로 호장촌이다. 촌민들이 말하길 사실 이 공장 건물은 이미 여러번 이름을 바꾸었는데 실제로 기본 농경지를 점용한 시간은 더 이르다.

촌민들은 이 공장구역은 존재한지 이미 8, 9 년이 되였다고 말했다. 정말 그런가? 기자는 언릉현 자연자원국 집법대대 책임자를 찾았다.

이 책임자는 자신은 2013년부터 집법대대 대대장을 맡았다고 말하면서 이 공장구역에 대한 집법 처벌을 책임진 적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기자에게 부분적 처벌자료를 제공했다. 확실히 일찍 2013년 8월 2일에 당지 국토부문에서는 호건재가 독단적으로 경작지를 점용하여 목재공장을 건설한 데 대해 립안 조사를 했다. 또한 토지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 을 요구하였다. 2만 1,000여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그러나 이 령수증에 따르면 2만여원의 벌금은 전액 납부되지 않았으며 철거 및 원상복구는 더구나 운운할 수도 없었다. 집법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이는 기업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였고 또 많은 취업자들을 배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도 기업을 고려해줌으로써 공장이 한쪽으로는 처벌을 받으면서 한쪽으로는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책임자가 제공한 자료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13년 8월 2일 립안할 때 점용된 토지는 2,180.11평방메터 밖에 안되였다. 즉 3무 남짓했다. 그후 점용된 토지가 갈수록 많아졌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공장구역의 면적은 얼마나 될가? 호장촌 촌민들은 점용면적이 적어도 200무는 된다고 반영했다. 정말 그럴가? 그러나 호장촌 소재진의 국토부문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약 400여무, 500무는 된다고.

당지 구역 국토부문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목전 이 공장구역 부지면적은 400~500무에 달한다. 촌민들이 반영한 것보다도 더 많다. 기본 농경지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비준을 받지 않았거나 사기수단으로 비준을 편취하여 기본 농경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그러면 언릉현 호장촌에서 기업이 400~500무의 기본 농경지를 점용하였는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버젓이 생산하고 있는가? 당지 국토부문의 관련 책임자는 토지 점유가 확실히 존재하지만 가중처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 토지의 성격이 이미 조절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언릉현 자연자원국 관련 사업일군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호장촌의 이 토지는 원래 확실히 기본 농경지였지만 후에 이미 일반 경작지로 조정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토지 권리를 확정했던 그해 2017년에 조정하고 규정한것 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확립(确权)이라 함은 당지에서 촌민들에게 토지도급경영권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역시 2017년에 권리확립증을 발급한 후 얼마 안되여 당지에서는 호장촌의 이 토지를 기본 농경지에서 일반 경작지로 조정했다. 당시의 토지관리법에 의거하면 기본 농경지 징수 또는 기본 농경지 이외의 경작지를 35헥타르를 초과해 징수할 경우, 즉 525무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언릉현에서는 400~500무의 기본 농경지를 일반 경작지로 조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조정은 어떤 부문에서 비준한 것인가?

하남 언릉현 자연자원국 용도관제계 계장(用途管制股 股长) 량지용은 이렇게 말했다. 현에서 배치한 대상을 포함한 일반 경작지에 한 해 조정을 진행했다. 조정을 보완하고 완벽화하는 과정에 현정부의 요구에 근거하여 공업원에 400무 정도의 계획지표를 할당했다.

이 책임자는 규정을 조정한 것은 현의 요구에 따라 진행했다고 말했다. 언릉현은 당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호장촌에 목재가공 공업원을 건설할 계획이며 기획 부지면적이 1,000무이다. 그리하여 2017년 언릉현 국토부문에서는 이 회의요지에 근거하여 계획을 조정하였으며 실제로 락실된 것은 400무 가량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먼저 기본 농경지를 일반 경작지로 조정하였고 다음 단계에 건설용지로 조정하였다.

기본 농경지를 일반 경작지로 조정하고 다음 단계에는 또 징수절차를 밟아 건설용지로 전환, 언릉현은 이렇게 한단계 한단계씩 이미 건설된 목재산업원을 위해 푸른등을 켜주었다.

언릉현 호장촌 토지점용 사건의 전반 맥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어도 2013년부터 시작하여 여기에 농경지를 점용하여 공장 건물을 건설하였으며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되였다. 2015년에 언릉현은 토지를 점용하여 건설한 가공공장을 기초로 목재 산업원을 계획하고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에 당지 국토부문에서는 기본 농경지를 일반 경작지로 조정함으로써 기본 농경지라는 이 붉은선(红线)을 피했다. 그러나 일반 농경지에도 공업대상 건설을 진행할수 없다. 하여 당지 토지관리부문에서는 다음 단계로 호장촌의 이 토지를 건설용지로 조정하는 절차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토지점용 기업의 관련 수속도 보충 중에 있다.

기자가 떠난 후 당지 촌민들은 동영상을 보내왔다. 공장구역 내 잠시 멈췄던 일부 작업장들이 다시 바삐 돌아가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마을 주위에 연기와 오수를 배출하고 있었다.

기본 농경지에 당당하게 공장건물을 건설한 것에 대해 당지 감독관리부문의 태도는 깊이 새겨볼 만하다.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였고 또 관리했지만 더 많게는 이 대상을 통과하게 하는 데 더욱 큰 신경을 썼다. 기본 농경지를 건드리지 못하니 먼저 일반 경작지로 고치고, 일반 경작지도 용도를 바꾸어 공장건물을 건설할 수 없으니 또 방법을 생각해 건설용지로 조정했다. 일련의 ‘불가사의’한 조작을 거치면 불법 점유행위를 합법화할 수 있단 말인가? 거의 모든 경작지 불법점유 행위는 모두 당지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리유로 한다. 눈앞의 리익으로부터 보면 단지를 건설하거나 공장 건물을 건설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어쩌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돈을 훨씬 빨리 벌지도 모른다. 바로 일부 지방의 이른바 경제발전을 내세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리는 경작지의 농업용에서 비농업용으로의 전환에 대해 각종 엄격한 법률제도와 심사비준 규정을 제정하였다. 눈앞의 리익만 좇지 말고 후손들에게 유익한 것을 남겨주자.(但存方寸地,留与子孙耕) 경작지를 보호하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근본이다.

/출처: 央视焦点访谈 편역: 김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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