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4일, 귀주성 금남주중급인민법원은 중국귀주모태술공장(그룹)유한책임회사당위 전임 부서기이며 부리사장이며 총경리인 류자력의 수뢰사건을 1심에서 공개 판결했다. 피고 류자력에게 수뢰죄로 유기징역 11년 6개월에 선고하고 인민페 100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수뢰로 얻은 재물 인민폐로 1,854만 7,762원과 리식을 법에 의해 추징하고 국고에 상납하도록 했다.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밝혀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 류자력은 중국귀주모태술공장(그룹)유한책임회사당위 부서기, 부리사장, 총경리 등 직무를 책임진 편리를 리용하여 모태주 경영권, 술구매 지표 비준 등 사항에서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는 것으로서 직접 혹은 안해, 딸을 통해 인민페로 1,854만 7,762원을 수뢰했다. 그중 인민폐가 1,772만 1,501원이고 딸라 10만원이며 파운드 2만 3,000원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 류자력은 국가 공직자로서 직무상의 편리를 위해 모태주 경영권, 술구매 지표 비준 등 사항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물 1,855만 7,762원을 불법으로 받았는바 금액이 특별이 많아 그의 행위는 수뢰죄에 구성된다.
피고 류자력은 검거된 후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고 사건조사 기관에서 단서를 파악하지 못한 대부분 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는바 탄백에 속한다.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 류자력은 적극적으로 조사기관을 협조하여 부분 장물을 반환, 상납했는데 경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정상이 있어 법률 규정 또는 참작하여 법에 의해 경하게 처벌했다. 하여 법정은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 출처:CCTV뉴스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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