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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새 규정: 보건약품 의료보험서 제외, ‘가장 엄격한 고체페기물법’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9.01일 02:20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는 4월 29일 을 심의 통과했고 2020년 9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신판 고체페기물법은 총 9장 126조를 설치했는데 41조를 신규 추가했으며 ‘사상 가장 엄격한 고체페기물법’이라고 불리운다. 의료고체페기물, 흙탕, 쓰레기분류, 건축쓰레기, 1차성 비닐제품 등을 감독관리 내용에 포함시켰고 이 밖에 또 처벌종류를 증가했고 벌금액을 높였는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실행하게 된다.

최고인민법원 최초로 감정인 블랙리스트제도 규정

최고인민법원은 을 발부하여 감정활동의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했다.

최초로 인민법원 감정인 블랙리스트제도 수립을 규정했고 감정기구, 감정인 위법감정, 심판집행 사업효률에 영향을 줄 경우 감정인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감정기구, 감정인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면 인민법언 위탁 감정기구, 전문인원 후보명단과 관련 정보플랫폼에 진입할 수 없게 되는데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보건약품 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될 수 없어

7월 31일, 국가의료보험국은 을 공포했고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에 의하면 국가 에 포함된 약품은 마땅히 국가약품감독관리 부문의 비준을 거치고 약품등록증서를 취득한 화학약품, 생물제품, 중성약(민족약), 국가표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 그리고 림상수요, 안전효과, 합리한 가격 등 기본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국무원 의료보장행정부문에서 건립한 목록 동적조정기제는 원칙상 매년 한번씩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 보건약품, 예방성 백신과 피임약품, 기타 기본의료보험 약품사용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약품은 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 비용지불 60일 초과하지 말아야

7월 14일, 중국정부넷은 를 공포했고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한다.

조례는 기관, 사업단위는 중소기업에서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구매했을 경우 화물, 공정, 서비스를 교부한 날부터 30일내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지불기한은 60일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 비용지불이 지연됐을 경우 날자에 따라 리식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진입허가문턱 낮춰

공업정보화부에서 수정한 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은 신에너지자동차기업 진입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개발능력’의 요구를 삭제했다. 기업활력을 격발시키고 기업 진입허가문턱을 하락하기 위해 제5조항과 등 부속서류 ‘설계개발능력’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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