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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9월부터 학생학적관리세칙 수정판 실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2일 08:57



  일전에 흑룡강성교육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흑룡강성 의무교육단계 학생학적관리 실시세칙(수정)(이하 으로 략칭)을 정식 가동했다고 한다. 수정판은 전학, 입학, 반급 제한 인수 등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가? 학생들의 전학, 월반 등에 대해 어떻게 규정했는가? 흑룡강성교육청 관련 책임자는 이에 대해 대답했다.

  세칙은 어떤 내용을 새롭게 수정했나?

  관련 책임자는 새로 수정한 은 총 9장 52조로 원 관련 내용에 대해 통합하고 문자서술을 간소화하고 최적화했으며 부분적 정책내용에 대해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에 따라 조정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 문건중의 전학, 휴학과 복학, 류급과 월반, 퇴학과 중퇴 등 장을 '학적변동관리' 장으로 통합하고 '특수정보처리' 장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개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같은 학년 상호 전학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했다. 둘째, 민영의무교육학교의 전학을 규범화한다. 셋째, 월반관리를 강화했다. 넷째, 학교 제한 인수를 통제할 데 대한 요구를 명확히 했다. 다섯째, 학적처리절차를 최적화했다.

  5•4학제 VS 6•3학제, 전학은 어떻게 규정했는가?

  소개에 따르면 료녕성 각 지역 시의 학제가 완전히 같지 않아 의무교육단계에 5•4학제도 있고 6•3학제도 있다고 한다. 6•3학제의 6학년 학생들이 5•4학제 학교로 전학하려 할 때 이 학생이 소학교 졸업학년에 전학해야 하는지 아니면 초중 1학년에 전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 문제를 잘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같은 학년 상호 전학 원칙을 실행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부동한 학제 사이에 소학생 졸업학년의 전학수속을 밟으려면 1~9학년에 따라 전학시키며 취학 학년을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6•3학제의 6학년 학생이 5•4학제 학교로 전학할 때에는 6학년, 즉 5•4학제 학교의 초중 1학년에 전학하여야 한다.

  나이가 부족한데 월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심사하는가?

  에서는 월반 심사방식을 새로 증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월반 필요가 있는 소수의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했는바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모집한 년령 미달 학생의 입학에 규범화 역할을 일으켰다.

  월반을 리용하여 년령 미달 입학을 합법화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월반 심사방식을 새로 증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월반이 필요한 소수의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했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규정을 어기고 학령 미달 학생을 모집하는 데 규범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한가지 특별히 설명해야 할 점은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이미 집을 구매하거나 호적을 내려 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기존의 세칙'에 따르는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

  생년월일과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변경이 안되는가? 출생날자를 변경하여 년령 미달 입학을 실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세칙은 학적 건립시 수집된 출생날자는 호적과 출생증명을 근거로 하며 학적이 건립된 후 출생날자와 신분증번호 중 출생날자와 대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못한다고 요구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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