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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교 명칭 원칙상 개인 이름으로 명명하지 말아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2일 09:55
  중국 교육부는 31일 대학교 명칭은 원칙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명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는 명칭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최소 10년간의 동차원 명칭 갱신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학교 명명사업을 가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법규 규정에 의거하고 대학교에 설치한 사업의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교육부는 (이하 으로 략함)을 정식으로 인쇄발부했다.

  에서는 수권을 거치지 않고 기타 대학교에서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독립학원이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한 학교 명칭에는 원래 운영학교의 명칭과 략칭이 포함돼서는 안된다.

  < 시행방법>은 대학교 명명은 명실상부, 정확한 규범을 견지해야 하고 운영리념을 체현해야 하며 내포특색을 부각하고 크고 완전무결함을 바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재양성목표, 운영차원, 규모, 류형, 학과류별, 교학과학연구수준, 소속관계, 소속지 등에 근거하여 명칭을 확정하고 1교1명제(一校一名制)를 실행해야 한다.

  은 대학교 명칭에서 사용한 지역문자, 영문번역명칭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범화했다. 중국 및 세계를 대표하는 관용글자와 대구역 및 대구역 변형글자를 사용하면 안되고 학교 소재도시 이외의 지역명을 써서도 안되며 성급 인민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성구역 명명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타 학교에서 성구역 명명을 사용하려면 성급 인민정부에서 총괄점검해야 하며 명칭에 학교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수 권을 거치지 않고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이 소유한 상표, 글자,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국외 대학교의 중문 번역명과 략칭을 사용할 수 없다. 농림, 사범 대학교가 합병, 조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림, 사범 명칭을 보류해야 한다. 여러개 학과 혹은 업계류별이 병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2개를 초과하면 안된다. 같은 학과 혹은 업계문자를 사용할 때에는 성구역 범위에서 마땅히 구분이 있어야 한다. 영문번역명칭과 중문명칭이 일치해야 하고 학교의 중문명칭에 특수한 함의가 있는 글자가 있으면 음역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방법이 발표된 후 전일제 대학교, 독립설치한 학원, 고등직업학교(본과차원 직업학교와 전과차원 직업학교 포함) 및 고등전과학교의 명명사항에 적용된다고 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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