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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는 지정 수업자료 강제구매 요구 안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4일 10:00



  교육부 등 5대 부와 위원회는 일전에 을 인쇄발부해 각 지역에서 규정한 관리권한 요구에 따라 교육비용수취 관리 주체적 책임을 전면 락착하고 각급 마구잡이수금 관리 련석회의제도를 조정하며 군중리익에 손해주는 교육비용수취 혼란현상을 엄숙하게 조사하여 교육의 공평하고 품질있는 발전을 촉진하도록 했다.

  은 9년 의무교육제도 실시를 견지하고 무료교육 정책의 실시범위 확대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민영의무교육학교 학잡비 면제표준은 학생 일인당 공용경비기준에 따라 정한다. 일인당 교육양성 원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비영리 법정요구를 엄격히 락착하고 합리하게 비용을 받아야 한다. 모집, 입학과 관련된 보조금 비용수취는 엄격히 금지한다.

  비의무교육 양성 원가분담기제의 실시를 견지한다. 비의무교육은 정부투입을 위주로 하고 피교육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며 기타 여러가지 경로 경비조달의 투입기제를 실시한다. 현단계 국립대학 학비가 일인당 평균 교육양성원가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최고로 2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외 협력학교 비전일제 연구생 비용수취 정책은 각 성에서 제정한다.

  에 근거해 민영교육 비용수취 분류관리를 견지해야 한다. 비영리성 민영학교 비용수취의 구체적 방법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제정하고 영리성 민영학교는 시장조절을 실행하며 학교측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각 지역은 보혜성 민영유치원 재정보조표준을 제정하고 락착하며 지나치게 높은 비용수취를 방지해야 한다.

  에 따르면 학교는 정상적인 보육, 교육교수 임무를 완성하는 외에 학생들에게 학습, 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문관광, 과외서비스, 사회실천 등 활동 조직시 학생과 학부모는 상응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자원과 비영리원칙에 따라 서비스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관련 서비스는 학교외 기구 혹은 개인이 제공해야 하고 학교는 관련 비용을 대신 내거나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규정한 금지 혹은 재정보장 항목은 서비스성 비용수취와 대리수취에 포함시킬 수 없고 학교는 독단적으로 서비스성 비용수취와 대리수취 항목을 설립할 수 없으며 대리수취에서 차액을 획득할 수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정한 보조교육 소프트웨어 혹은 자료를 강제 혹은 암시적으로 구매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사전 개학 등 형식이나 변상적인 규정위반 보상수업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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