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국제사회
  • 작게
  • 원본
  • 크게

사랑제일교회 상대 서울시 손해배상 소송…내주 일단 5억원 청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4일 10:38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다음주에 일단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서울시 부담분 등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며, 법률 검토 및 자료 수집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부분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천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천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100%
10대 0%
20대 0%
30대 60%
40대 20%
50대 2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법치길림 법치정부 법치사회 일체화 건설 견지하고 전면 의법치성 제반 사업 더욱 큰 성과 이룩하도록 추동해야 4월 18일, 길림성 당위 서기, 성당위전면의법치성위원회 주임 경준해가 제12기 성당위 전면의법치성 위원회 2024년 제1차 전체(확대)회의 및 법치잽행보고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서예지, 김수현 소속사 결별 후 '근황 사진' 공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서예지, 김수현 소속사 결별 후 '근황 사진' 공개

사진=나남뉴스 배우 김수현이 tvN '눈물의 여왕'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배우 서예지의 근황도 언급되고 있다. 눈물의 여왕에서 김지원과 부부로 출연 중인 김수현은 이번 드라마에서도 찰떡 케미를 자랑하며 수많은 과몰입 팬들을 양산하고 있다. 출연했

“3주간 쉽니다” 결혼 앞둔 이선영 아나운서, 남편 누구?

“3주간 쉽니다” 결혼 앞둔 이선영 아나운서, 남편 누구?

이선영(35) 아나운서 이선영(35) 아나운서가 다음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결혼식 이후 3주간 휴가를 떠난다고 밝혔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최근 방송된 ‘MBC 라디오 정치인싸’를 통해 결혼식을 올린 뒤 3주간 다른 진행자가 대신 자리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헐리우드 진출합니다” 김지훈 버터플라이 출연 확정

“헐리우드 진출합니다” 김지훈 버터플라이 출연 확정

배우 김지훈(44)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에서 사이코패스 사업가로 변신해 이목을 끌었던 배우 김지훈(44)이 헐리우드에 진출한다. 김지훈의 헐리우드 첫 작품은 아마존 프라임 오리지널 시리즈 ‘버터플라이’로, 이 작품은 동명의 그래픽노블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