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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새 규정 출범, 어떤 경우 당당하게 반격할 수 있을가?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9.04일 01:53
이 3일에 공포되였고 의견은 정당방위제도의 총체적 요구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세부화 규정을 진행했다.

다음과 같은 정경에서 용감하게 반격할 수 있어

우리 나라 형법 규정에 따라 정당방위는 불법침해를 전제로 한다.

낯선 사람이 주택에 침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 뻐스에서 승객이 운전자 핸들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제지한 것은 정당방위인가?… 어떻게 ‘불법침해’를 구체적으로 리해할지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명확히 규정했다.

생명, 건강권리를 침범한 행위와 인신자유, 사유재산 등 권리 침범행위가 포함된다.

범죄행위와 위법행위도 포함된다.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통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자택에 침입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운전핸들을 잡아당기거나 운전사를 구타하는 등 안전운전과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

도적을 쫓다가 도적이 도망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되려 도적에게 기소당한 경우는 어떻게 될가? 구타를 하는 사람이 구타를 멈춘 후에는 반격할 수 없을가? 실천에서 정당방위 ‘시간’에 대한 쟁의도 대중들에게 큰 의혹을 남겼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정당방위는 마땅히 현재 진행중인 불법침해를 상대로 해야 한다.

—불법침해가 잠시 중단되거나 잠시 제지되였지만 불법침해자가 계속 침해를 실시하려는 현실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는 불법침해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판단한다.

—재산범죄에서 불법침해자가 비록 재물을 획득했지만 추적, 반격 등 조치를 통해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경우는 불법침해가 여전히 진행중이라고 판단한다.

……

의견은 또 불법침해의 시작과 결속에 대해 마땅히 방어인이 방어시 처한 정경에 립각해 사회대중의 일반적 인식과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방어인에게 가혹하게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과잉방위’와 ‘특수방위’를 정확히 구분해야

형법의 규정에 의해 정당방위에서 필요한도를 초과한 중대손해는 형사책임을 짊어져야 하지만 마땅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과잉방위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과잉방위는 동시에 ‘뚜렷한 필요한도 초과’와 ‘중대손해 초래’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필요제한을 뚜렷하게 초과했는지’는 방위인이 방위시 처한 정경에 립각해야 하고 사회대중들의 일반인식과 결합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수방위’에 대해 의견은 불법침해를 실시하는 과정에 살인, 강도, 강간, 랍치 등 인신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초래하는 폭력범죄가 존재하고 만약 폭력수단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을 빼앗거나 혹은 랍치수단으로 부녀, 어린이를 유괴했다면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에 따라 특수방위를 실시할 때 불법침해자 사상을 초래했을 경우는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231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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