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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알고 보니 납골당?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0.09.04일 02:03



국내 한 신축 아파트가 알고보니 무허가로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래 용도는 다름아닌 납골당이었다.

2일 북만신시각망(北晚新视觉网)에 따르면 천진시 빈해신구의 중당진(中唐镇)의 한 아파트가 기존의 공공 납골당 용도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했다.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는 총 16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관상으로는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다. 다른 점이라면 모든 가구의 창문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

층별로 약 25가구가 있고 면적은 20~50평방미터로 다양하다. 현관문 위에는 ‘X 가문의 사당’이라는 간판이 걸려있다.



즉 이 아파트 건물은 일반인의 입주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 납골당인 셈이다.

해당 아파트의 직원 설명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식 납골당’은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다가 최근에는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특이한 점은 이 아파트는 ‘땅의 기운’을 받아 지하실이 가장 비싸고 꼭대기층이 가장 싸다는 것이다.

아파트 개발사가 3억원을 들여 주거식 아파트 형태로 개조한 것이다. 홍보할 당시 ‘하북 지역 최초 아파트식 납골당’임을 강조했지만 사실 ‘불법 개조’한 것이다. 분양 상담원도 “관련 수속이 모두 마무리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불법이었다.

천진시 국토와 부동산관리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묘지’는 공익성 납골당으로 되어 있어 매매 자격 자체가 없다. 이 개발사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약 형태를 ‘매매’에서 ‘장기 임대’로 변경한 상태다.

한편 최근 천진시는 장례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주택 등을 구매해 자신들의 가족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른 가족과 함께 공공 납골당에 모시기 싫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약 3천 ‘가구’가 입주한 상태로 모셔놓은 납골함만 약 10만 개에 달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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