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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규정 어기고 마작놀다 120명 격리시킨 남성 징역 2년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8일 08:22
  코로나 19가 심각하던 지난 1월, 무한에서 고향인 사천으로 돌아온 한 남성이 코로나 관련 격리 규정을 어기고 집 밖에서 마작을 놀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결국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마을 주민 120명이 강제 격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1일, 사천성 지방법원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지난 1일, 사천성 덕양시 법원은 공식 위챗을 통해해 올해 1월 무한에서 사천 덕양으로 돌아온 곽모의 사건을 소개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한에서 근무하던 곽모는 올해 1월 22일 사천으로 돌아왔다. 당시 국내 모든 지역에서는 1월 23일 무한에 대한 봉쇄 조처를 하고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덕양시도 1월 24일 조치에 따라 무한에서 덕양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외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당연히 무한에서 돌아온 곽모도 대상자였다. 그는 24일 체온을 측정했고 외출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엄연히 외출 제한 대상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25일 곽모는 외출해 마작과 카드놀이를 즐겼다. 그 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진 그는 병원을 찾았으며, 28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곽모와 같이 마작을 했던 주민, 곽모와 접촉한 동네 의사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결국 곽모와 밀접 접촉한 120여명은 강제 격리됐고 마을 전체가 페쇄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은 곽모가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전염병 방역 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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