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7일 민정부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사회구조법(초안의견청취원고)"가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사회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수렴원고는 최저생활보장가정 등 9가지 류형의 사회구조대상 및 최저생활보장 등 11개 류형의 구조제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원고는 총 8장, 80조로 9가지 류형의 사회구조대상 즉 최저생활보장가정, 특별곤난인원, 저수입가정, 지출형 빈곤가정, 재해를 입은 인원, 의지가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인원, 림시로 어려움에 봉착한 가정 혹은 인원 및 구급이 필요하지만 신분이 불명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인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기타 특수곤난 가정 혹은 인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원고는 11가지 류형의 구제제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즉 최저생활보장, 특수곤난인원의 구조공양, 의료구조, 질병응급구조, 교육구조, 주택구조, 취업구조, 재해피해인원구조, 의지가지 없이 떠돌아 다니며 구걸하는 인원에 대한 구조, 림시구조와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회구조제도이다. 의견수렴원고에서는 또 현급이상 지방정부는 관련 조목이 규정한 구제제도를 토대로 본 행정구역내의 기타 구조조치를 보충하고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