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전날 리혼하거나 사별한 녀성이 270일 이내에 재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이 페지안은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칠레에서 녀성의 재혼 금지 기간을 규정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녀성이 리혼이나 사별 후 270일 이내에 재혼해 임신할 경우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 리유였다.
유전자 검사 등으로 친자 확인이 가능해진 이후에도 성차별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은 계속 유지돼왔다.
모니카 살라케트 칠레 녀성장관은 “민법상 가장 불공정한 차별이 끝나게 됐다.”고 환영했다.
한국에도 민법에 녀성의 재혼을 6개월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가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삭제된바 있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