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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조례" 의견수렴... 우대 등 명의 임대료 대출 사용 유도 불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09일 08:45
  9월 7일, 주택도시건설부는 "주택임대료조례(의견수렴원고)"를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중 의견수렴원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임대기업은 은페, 기만, 강박 등 수법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료대출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하고 임대료 우대 등 명의로 임차인을 유도하여 주택임대료대출금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주택임대계약에 임대료대출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 국가는 주택임대기업과 임차인의 임대기한이 3년 이상인 주택임대계약을 격려한다.

  지하실 임대 등, 최고 50만원 벌금

  의견수렴원고는 주택임대의 실내장식은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신체건강에 위험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임대인이 공정건설의 강제성 기준, 소방안전요구 혹은 실내장식의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주택 및 기타 법에 따라 임대를 하지 못하는 주택을 임대했거나 혹은 주방, 화장실, 베란다와 지하저장실 등 비거주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부동산관리부문에서 경고하고 기한내 시정명령을 내린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개인에세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단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불법소득이 있으면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손실을 초래했으면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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