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판국의 지도 아래 중국출판협회 문자저작권사업위원회가 29일 북경에서 설립됐다. 설립식에서 문자저작권사업위원회와 열문집단이 공동으로 발기하고 인민교육출판사, 인민 문학출판사, 텐센트, 바이두 등 여러 저작권단위와 함께 손잡고 ‘독서시대, 문자저작권 보호는 진행중’ 련합창의서를 발표, 창작을 보호하고 저작권을 존중함으로써 디지털내용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취지를 뒀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문자저작권 보호가 일층 강화됐음을 알리고 검색엔진과 웹 브라우저 등 여러 플랫폼의 련동을 통해 해적판 인터넷내용의 전파 체인을 차단함으로써 정품 내용보호 기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인터넷 정보기술이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중국 디지털내용산업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산업실력 역시 나날이 성장해왔다. 하지만 해적판 역시 더욱 은페화 되면서 검색엔진과 브라우저입구, 응용시장, 소셜네트워크 등 경로를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업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 인터넷문학에서 해적판으로 인한 손실 규모는 년평균 50억원을 웃돈다.
한 인터넷문학 작가는 인터뷰를 통해 “때론 자신의 작품을 검색할 때에도 해적판링크가 가장 첫 페지에 놓여진다. 검색창 첫 페지가 모두 해적판 사이트일 때도 많다.”고 털어놓았다.
디지털시대의 문자저작권 보호 현황은 그리 락관적이지 않다. 해적판 행위는 작가는 물론 정규적인 내용 저작권측의 직접적인 리익도 파괴하면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어떻게 문자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완벽한 법률 감독관리 기제를 구축하는가는 업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올해 10년 동안을 담금질한 저작권법 제3차 수정이 정식으로 가동됐다. 저작권법 수정초안은 인터넷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가장 두드러지게 내세웠다. 중국인민대학 지식저작권학원 원장 류춘전은 “작품창작의 내용과 표달방식이 날따라 풍부해짐에 따라 선진기술을 리용해 저작권을 침범하는 수단이 끊임없이 기생하고 있다. 해적판을 타격함으로써 량호한 인터넷 저작권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업계의 보편적인 공통의 의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열문집단 부총재 서람은 “전통적인 권리수호 방식은 디지털시대 저작권보호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업계의 생태계 환경을 정리하고 저작권내용에 대한 보호 기제를 탐색하고 구축해야만이 현시대의 저작권보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저작권보호는 전반 업계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만이 가능한 지구전이다. 이번 련합창의서의 제출은 참여 위원회의 여러 플랫폼과 기업이 국가판권국. 중국판권협회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명확하고 엄격한 보호기제를 형성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해적판 조직과 개인에 대해 강유력한 타격조치와 더욱 전면적인 권리수호 행동을 취함으로써 광범한 작가들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음과 아울러 디지털내용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창의서는 또 업계협력과 사회공동처리 두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함으로써 사회 각계가 창작작품에 대한 존중을 일층 끌어올리고 문자저작권에 대한 보호 의식을 심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작가협회 인터넷문학연구원 부원장 하렬은 “해적은 이미 인터넷문학의 번영, 발전을 저애하는 ‘악성종양’으로 자리잡았다. 업계 자률을 강화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관건적인 조치이다. 반드시 문자저작권 보호 사업을 착실하게 이어감으로써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작가의 창작열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저작권물이 넘쳐나고 너무도 쉽게 이를 리용할 수 있게 됐다. 같은 리유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더 용이해졌다.
저작권은 저작권물에 대한 권리다. 저작물은 글이든 음악이든 글씨체까지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된다. 물론 자기가 표현했다고 해도 이것이 타인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내가 창작했다고 해도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런 저작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것을 만들어냈을 경우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올초 우리 나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리용해 디지털상품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주도 지식재산권 사실 시스템이 조성됐다.
중국 과학기술부 고기술연구발전중심은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현대 서비스업 공유성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애플리케이션 시범’ 중점 특별 프로젝트 2019년 프로젝트 입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디지털 상품 지식재산권 보호와 서비스 기술 연구 개방 및 애플리케이션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 류통과 서비스 의사결정 과정에서 증거 보존성, 저작권 콘텐츠의 인지성, 저작권 정보의 보안성 제고를 핵심 안건으로 삼는다.
중공중앙 선전부 저작권관리국 국장 우자가는 “창작자와 저작물을 리용하는 사업자간의 불합리한 수익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호제도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 창작자가 저작물을 활용한 류통시장에서 보상에 대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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