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가 최근 통지를 발부해 아동구조보호 전문전화 12349 통일 개통을 제기하고 5개 성과 자치구, 14개 시를 전국 통일 아동구조보호 시점지역으로 지정했다.
민정부는 각지에서 12349 아동구조보호 전문전화를 개설하고 미개통지역은 관계부문과 전문전화 개통을 조률할 것을 요구했다.
민정부는 또 12349 공익서비스전화를 이미 개통했지만 기타 민정업무 처리에 사용되였을 경우 아동구조보호 업무를 추가하고 통일적으로 내선번호를 개통해 아동구조보호 업무를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른 번호로 아동구조보호 서비스전화를 개통한 지역에서는 통일적으로 해당 번호를 12349로 바꾸거나 12349 아동구조보호 전문전화에 접속할 수 있게 처리해야 한다.
아동구조보호 전문전화는 아동구조보호 관련 정책법규 자문서비스, 미성년자 인권침해 사건단서 접수, 아동심리문제 상담, 정신적 위로 등 서비스, 중개서비스, 아동생활빈곤구조 신고 접수, 기타 민정부문 직책과 관련된 아동구조보호 업무 등을 접수처리한다.
전국 아동구조보호 전문전화 시점지역으로는 강서성, 광서쫭족자치구, 귀주성, 섬서성, 청해성 등 5개 성과 자치구이며 내몽골자치구 포두시, 료녕성 대련시 등 14개 도시가 포함되였다.
각지는 “성급 부문이 총적 책임을 지고 시급 부문에서 접수하며 현급 부문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련결, 합동 처리 원칙에 따라 지구급시를 서비스 범위로 삼고 원스톱 아동구조호보서비스 종합 플랫폼을 구축해 어린이 구조에서 문제점 발견 및 보고, 관여, 련동, 감독 등이 어려운 등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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