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주재 중국대사관이 16일 국내통보에 따라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귀국한 신종 코로나 확진병례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당씨와 여씨는 사사로이 양성인 핵산검측결과를 음성으로 고친후 항공편을 리용해 귀국했다.
중 국 방역법규를 공공연히 위반한 이 같은 작법은 귀국 항공편을 함께 탑승한 인원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했고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사업을 교란했다. 대사관은 관련상황을 이미 국내 공안부문에 통보했으며 관련인원은 법률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