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는 17일 새롭게 전문 개정한 "양로기구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함)을 발표했다. "방법"은 총 7개 장, 49개 조로 구성되였는데 2013년에 발표된 "양로기구관리방법"과 비교해볼 때 17개 조의 내용을 새롭게 보충했고 29개 조의 내용을 개정했다.
"방법"은 ‘양로기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양로기구란 법에 의해 등기하고 로인들에게 주야로 집중적인 숙박과 돌봄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침대수가 10개 이상인 기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영리성 양로기구와 비영리성 양로기구가 포함된다.
그 이전에 새롭게 전문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에서 양로기구를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와 맞물리게 "방법"은 ‘등록처리’라는 장에서 5개 조로 등록제도의 관련 내용을 세분화했다. 등록기관, 등록시간, 등록제출자료, 등록처리절차, 등록변경, 등록 관련 정보 공개 및 공유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방법"은 양로기구활동의 기본요구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는데 양로기구는 건축, 소방, 식품안전, 의료위생, 특종설비 등 법률, 법규와 강제성 기준에 따라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