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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이런 추석 국경절 명절복지는 가능, 최고로 2500원→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5일 09:35
  추석과 국경절이 곧 다가오는데, 명절수당은 있을가?

  혹자는, 있어도 되는데 다만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다. 혹자는, 명절수당 지급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직원 명절수당은 발급이 가능할가? 각지의 기준은 어떨가? 명절수당 수령에서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가? 이같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해 정리를 해본다.

  명절 위문품 발급, 규정위반인가?

  중화전국총공회 판공청이 발표한 “기층공회 경비 수지 관리방법”에 따르면, 기층 공회는 해마다 명절 때면 전체 회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때문에 위문품을 발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규정에 부합된다.

  그러나 위문품 발급이 가능한 명절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법정 명절로는 양력설, 음력설, 청명, 로동절, 단오절, 추석, 국경절 그리고 자치구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하에 지정된 소수민족 명절이 망라된다.

  또 한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는, 명절에 어떤 위문품을 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중국의 전통 명절 습관에 부합되는 용품과 직원들의 필수 생활용품 등이 망라되고, 기층공회는 실제와 결부해 편리하고 유연성 있는 발급방식으로 위문품을 내줄 수 있다.

  이를테면, 광동성은 일반 쭝즈, 일반 월병, 쌀, 밀가루, 식용유, 육류, 계란, 우유, 과일, 견과류 등 위문품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지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성은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발급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대부분 성에서 명확한 기준 제시

  위문품 발급과 관련해 각지의 구체적인 기준이 서로 다르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다수 성들에서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내왔다. 그중 광동성은, 년간 명절 수당 총액이 일인당 2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관련 기준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산동, 섬서, 호남, 감숙 등 성의 발급기준도 비교적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2000원 내지 22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올해 들어 명절 위문품에 또 새로운 특점이 나타났다.

  우선, 여러 지역에서 발급 기준을 인상하였다.

  례하면 상해, 호북, 내몽골, 산동, 섬서, 복건 등 성들에서는 상이한 수준으로 위문품 발급 상한선을 상향조절하였다. 그중 섬서성은 기층공회 위문품 기준 상한선을 700원 인상하여 일인당 매년 2200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음, 한해 복지수당을 집중 발급하였다.

  올해 들어 여러 성들은 일년간 명절 복지수당을 집중적으로 발급하는 모식을 취하였다. 이를테면 호남성은 3 월에 년간 공회 명절위문 소비쿠폰을 집중적으로 발급하였다. 귀주성은 올해 4 월에 올 한해 복지를 일차적으로 앞당겨 발급하였다.

  또, 소비에 따른 가난구제와 결부시켰다.

  올해는 빈곤해탈공략의 결정적 승리를 거둬야 하는 한해이다. 게다가 신종코로나페염으로 일부 지방의 농산물 판로가 막혔다. 이에 비추어 적지 않은 지방과 부문은 명절 위문품 발급을 소비에 따른 가난구제와 결부시켜 이중 효과를 시도했다.

  주의! 이 같은 마지노선은 건드리지 말아야

  복지수당 발급은 광범위한 직원들의 명절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기때문에 정상적으로 발급되면 여러가지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다시 고려해볼 일이다.

  례하면 해마다 추석과 국경절이 다가오면 고가 백주제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이와 관련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고가 백주상품 가격인상은 공금으로 먹고마시고 규정위반 뢰물수수 등 부정기풍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선다.

  이밖에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

  1. 사적으로 구매하는 월병은 공금 결제가 안된다.

  2. 규정을 어긴 수당, 상금 , 상품 등 복지 발급은 안된다.

  3. 공회 경비로 손님접대, 선물보내기는 안된다 .

  4. 공회 경비로 공회 활동과 무관한 비용 결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명절복지는 받으면 기쁜 일이지만 절약문화를 선양하고 랑비, 부정기풍과는 반드시 담을 쌓아야 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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