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경절, 추석 휴가기간 전국 수금도로는 소형자동차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하고 면제시간은 10월 1일 0시부터 10월 8일 24시라고 손문검 교통운수부 보도대변인이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보통 수금도로는 차량이 수금소의 수금도로를 통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고속도로는 차량이 수금도로에서 나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손문검 대변인은 명절기간 인민대중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편안한 출행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운수부가 아래와 같은 5가지 방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첫째, 전염병예방통제를 강화한다. 부서간 협동을 강화하고 교통수단을 엄격하게 소독하며 방역조치와 정보등록제도를 락착하고 신종코로나페염의 교통운수 경로를 통한 전파위험을 차단한다.
둘째, 안전생산을 강화한다. '두가지 려객운수차량과 한가지 위험물적재차량', 도시대중교통 등 중점분야의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련당국과 함께 집법검사를 강화하여 여러 류형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처리하고 경영자가 위험식별평가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며 예방통제조치를 락착하고 각 류형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한다.
셋째, 기상분석연구판단을 전개한다. 기상당국과의 소통련락을 강화하여 날씨변화를 밀접히 관심하고 제때에 기상재해정보를 장악하며 중대한 도로교통 날씨조기경보를 발표한다.
넷째, 도로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부와 성의 토론업무체제를 락착하고 중점 운수통로, 관광풍경구 주변의 도로 등 구간에 대한 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섯째, 서비스보장을 강화한다. 정보발표체계를 보완하고 교통운수부의 위챗, 미니블로그, 콰이서우(快手), 틱톡 등 다양한 형식을 리용해 도로교통정황, 교통날씨, 분산통행 등 정보를 제때에 발표해 대중들이 합리하게 출행을 배치하도록 인도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