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 판공청이 일전에 파라콰트 (제초제) 전문정돈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통지를 반포했다.
통지에 따르면 농업농촌부는 검사조를 파견해 파라콰트 원제 생산업체, 수출대행 무역기업의 생산경영상황에 대한 무통보 검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불법생산경영 행위를 단호히 타격하고 파라콰트를 비법적으로 생산하고 경영하는 암거래소를 법에 따라 취체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게 된다.
근년래 파라콰트 전문정돈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부분적 지역에서 파라콰트를 불법 첨가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하는 현상이 속출하면서 파라콰트 중독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조성했다.
“행정허가법”과 “농약관리조례”, “농약생산허가 관리방법” 그리고 농업부 제1745호, 제2445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라콰트 원제 생산허가와 경외제공 농약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통지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전까지 파라콰트 원제 생산업체의 생산자격과 조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생산허가가 없을 경우 파라콰트 원제와 부제에 대한 경외제공 농약등록을 더이상 보류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허가를 이미 취득했지만 규정과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제품을 더이상 생산하지 않았을 경우 생산허가를 더이상 보류하지 않는다.
/중국조선어방송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