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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 협박… 자매와 그 남편들 실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8일 08:48
  



주진우(왼쪽)와 하정우(오른쪽)/조선DB

  한국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요구한 가족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24일 오후 공갈 혐의 등을 받는 김모(31)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남편 박모(40) 씨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언니 김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언니의 남편 문모(39) 씨에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명의 연예인에게 6억1000만원(한화)을 받아냈다. 연예인 외에도 일반인을 상대로 ‘몸캠피싱’ 등을 벌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연예인의 사생활 자료를 해킹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피해금은 6억1000만원(한화)이고, 박씨는 4억9000만원(한화)이다. 김씨의 경우 미수 범행도 가담했는데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 그 이상의 피해도 발생할 뻔했다”며 “비록 해킹과 협박행위를 직접 실행한 주범은 따로 있지만, 피해금을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몸캠피싱’에 가담한 언니 부부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취득해 유포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금전을 요구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수법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죄 피해액이 190만원(한화)으로 큰 액수가 아닌 점, 주범이 따로 있고 자금 전달책 역할만 한 점 등이 참작됐다.

  김씨 등 일당은 조선족 출신 자매 부부로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일당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있는 주범 A씨가 총괄책을 맡았고 한국 통장을 만들고 피해자들과 접촉하며 협박하는 조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내 등록 외국인 주범 A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다.

  김씨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언니 김 씨에게는 징역 3년, 남편 문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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