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기간 중국 호적제도개혁은 진척이 순조롭고 효과가 현저했다. 공안부의 수치에 따르면 1억명의 입적 목표를 사전에 완성했고 1억여명의 농업 이전 인구가 자원적으로 질서있게 시민화를 실현하고 호적인구 도시화률은 2013년 35.9%로부터 2019년의 44.38%로 향상되였다.
각 지역에서는 농업호적과 비농업호적의 구분을 취소했고 통일적으로 주민호적으로 등록하였는바 반세기 넘게 이어져오던 “농업 비농업 전이”가 철저하게 력사무대에서 사라졌다. “13.5”기간 호적 이전 정책이 전면적으로 완화되였다.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건설병퇀은 모두 호적제도개혁에 관한 실시 의견을 출범시켰고 농업 이전 인구와 기타 상주 인구의 도시 입적에 관한 정책 조치들을 보편적으로 완화시켰다.
중서부 지역의 성소재지(수부)도시외에 기본상 무제약 입적을 실현했다. 동부 지역은 보편적으로 입적 조건을 낮추었고 부분적 대도시들에서는 도시 사회보험 참가년한에 대한 요구를 취소했거나 낮추었다. 남경, 무한, 성도, 정주, 서안 등 특대도시들에서는 대학교와 직업학교 졸업생, 기술로동자, 류학귀국일군 등 군체에 대한 입적정책을 전면 개방했다. 북경, 상해, 광주, 심수 등 초대형 도시들에서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점수루적 입적제도를 건립했다.
현재, 31개 성(자치구, 직할시)는 전부 주민거주증실시방법을 출범시켰다. 2019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발급한 거주증은 1억개가 넘으며 거주증을 담체로 한 도시기본공공봉사 제공기제를 기본상 건립시켰다. 교육방면에서 “두가지 면제, 한가자 보조”자금과 학생당 공용경비 기준정액자금도 학생들의 류동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여 1400여만명의 농민공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취업방면에서 2014년이래, 농민공 직업기능양성은 연인원 1억명 넘게 진행했다.
그외, 사회보장방면에서 전국적인 범위내에서 통일적인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를 건립했다. 2019년말까지 종업원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농민공은 6301만명에 달했고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한 농민공은 8616명, 실업보험에 참가한 농민공은 4985만명이다. 주택방면에서 환경위생, 공공교통 등 농업 이전인구가 비교적 많은 기본공공봉사 업종의 외래 로무인원에 대한 보장 강도를 확대하고 기본거주에 대한 그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어 선명한 효과를 거두었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