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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이라 비웃나?” 웃었다고 집단폭행한 4명 징역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09일 09:03
  깨진 맥주병·가위 던지며 집단폭행한 조선족들 '집행유예'

  큰 소리로 웃었다는 리유로 맞은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이를 집단폭행한 조선족들에게 한국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련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족 리모(29)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범행한 장모(36)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모(3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씨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0000아, 우리 조선족이라고 00이 보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A씨 턱을 손으로 치면서 량측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맥주병과 의자 등도 집어던지면서 식당 린근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되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무릎이 찢어지고, 목부위를 다쳐 약 3주간 병원치료를 받았다.

  박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량형리유를 밝혔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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