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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매한 항공권에 꼼수가 숨어있다면?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10일 13:13
  '10.1' 황금주가 다가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대형 인터넷 티켓구매사이트의 항공권 정보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편리하고 빠르지만 적지 않은 꼼수가 숨어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후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씨는 모 티켓구매플랫폼을 통해 대리에서 곤명으로 가는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주문서에는 편도항공권 가격이 870원(세금 불포함)이라고 명시되여있었다. 한씨가 항공회사에 조회해보니 이 항공권은 경유항공권으로서 대리에서 곤명, 곤명에서 려강까지의 두개 항로가 포함됐으며 총 가격은 840원(세금 불포함)이였다. 한씨는 예매한 항공편에 탑승하여 순리롭게 출행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항공회사가 보내온 를 받았다. 환불서에서는 구매한 항공권의 제2항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환불해야 할 금액이 320원이고 환불원인은 자원환불이라고 씌여있었다. 편도항공편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경유항공권으로 변하고 환불서가 '저절로 찾아왔으나' 환불액은 받지 못한 한씨는 분통이 터져 플랫폼에 항공권 가격의 3배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한씨는 소비자로서 자신이 구매한 항공권의 항로정보를 포함한 진실한 정황을 료해할 권리가 있다. 두번째 항로는 한씨의 수요가 아니였으며 플랫폼은 티켓예매서비스 제공측으로서 한씨에게 이 항공권에 두개 항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실제 생활에서 경유항공권 가격이 편도 직항 항공권 가격보다 낮은 정황이 확실히 존재하는데 피고는 한씨를 위해 그의 출행요구에 부합되고 가격도 낮은 경유항공권을 예매해준 후 마땅히 한씨에게 항공권 항로의 진실한 정황을 여실하게 고지하고 한씨가 두번째 항로의 가격을 환불할지 안할지 선택하게 해야 한다. 피고가 사건 관련 항공권에 두개 항로가 있다는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두번째 항로의 환불금을 차지하는 행위는 한씨의 알 권리와 자주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사기를 구성한다. 때문에 법원은 피고가 한씨에게 두번째 항로 가격의 3배에 해당되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티켓구매의 편리를 향유하는 동시에 마땅히 대리업체의 정보, 계약운송업자의 정보, 비행기 기종, 환불-변경규칙, 항공권 가격 구성 등 중요한 정보를 자세히 열독하여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티켓예매플랫폼과 대리업체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충분히 영향줄 만한 중요한 정보를 여실하고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법률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할 때 계약체결단계에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리행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정보를 은페해 소비자의 계약체결목적 실현에 충분히 영향줘도 사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때문에 플랫폼과 대리업체는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줄 중요한 정보에 대해 적당한 방식으로 중점적으로 제시해야 할 뿐더러 약속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제때에 정확하게 전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관련 정보를 고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만족시키고 부단히 서비스수준을 높여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5069.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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