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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전문 법률 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14일 10:59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이 13일 중국입법기구인 전인대상무위원회 초심에 넘겨졌다고 중국국제방송이 전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국의 첫 전문 입법이다.

  초안은 현재 개인 정보 보호에서 나타나는 돌출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한 제도와 엄격한 표준, 엄격한 책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임을 확실히 하게 되며 위법 행위에 대한 징벌 수위를 높여 사이버 공간의 훌륭한 생태를 수호하게 된다.

  2020년 3월까지 중국의 네티즌은 9억명에 달했다.

  인터넷 산업의 굴기와 더불어 일부 기업과 기구, 심지어 개인이 상업이익 등에서 출발해 임의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불법 취득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며 불법 매매하는 등 현상이 빈발해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일반인들의 조용한 삶을 교란하고 생명건강과 재산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돌출해졌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류준신(劉俊臣) 부주임은 정보화시대 개인 정보 보호가 중국인들이 가장 관심하고 중국인들과 가장 직결된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의 하나라며 전문적인 개인 정보 보호법 출범을 요구하는 사회 각 계의 목소리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도 수차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전문 법률을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은 도합 8장 70조항으로 되어 있다. 초안은 개인정보 처리규칙을 건전히 하고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의 권리와 처리자의 의무를 분명히 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직책을 수행하는 부처를 명확히 했다.

  초안은 또 개인 정보 처리의 일부 규칙을 확립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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