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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여성들 '몰카' 찍다가 걸리면…

[기타] | 발행시간: 2012.08.11일 15:01
신체 부위 '몰카' 찍다 걸려도 신상 공개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도 얼굴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된다.

또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연기, 웅변, 바둑학원 등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어 연기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자 '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이동ㆍ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자가 멋대로 신상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후에도 관련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단호한 각오로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사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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