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성직속주택공적금관리분중심(分中心)은 10월 12일 통지를 발부, 장춘시주택공적금관리중심의 〈주택공적금 대출 계약금(首付款) 비률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요구에 따르고 ‘같은 도시 같은 정책(同城同政)’ 원칙에 좇아 주택공적금 대출 계약금 비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장춘시 및 관할 현(시), 구에서 144평방메터 이하 신축 상품주택을 구매하고 처음으로 주택공적금 개인 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금 비률이 주택 구매금 총액의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