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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미성년자보호법, ‘소년시절의 너’ 보살펴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19일 14:00
  10월 17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는 높은 표수로 개정한 후의 을 통과했고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게 된다.

  최초로 미성년자보호법 협조기제가 민정부문에서 책임지도록 명확히 해

  총칙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을 신규 추가했는데 미성년자 보호협조기제의 구체적 사업을 동급 인민정부 민정부문 혹은 성급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부문에서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사회법실 주임 곽림모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미성년자보호협조기제 구체적 사업 책임부문과 관련해 심의개정과정에서 일정한 분쟁이 존재했다. 상술한 규정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방면을 고려했다. 법률에서 미성년자보호사업 협조기제의 구축은 전례없는 중대한 진보라고 명확히 제출했다. 미성년자 보호사업소조 관련 직책은 부동한 정부부문과 단위에 분산되였고 부문간 분할, 여러부문 관리, 명확하지 않은 책임은 미성년자 보호사업의 실제효과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효과적인 조률기제를 구축할 것을 절박한 필요로 한다. 사업 강도와 효과를 고려할 때 법률은 정부부문에서 협조기제 구체적 사업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성범죄 등 범죄자 인원정보조사제도 수립

  동려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교와 교육양성기구와 같이 미성년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단위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권익 침범사건은 더욱 은페적이다. 같은 류형의 많은 사건들이 대중들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모두 우발적 요소 혹은 정경이 아주 악렬하고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류형의 상해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 개정후의 미성년자보호법 ‘정부보호’ 1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는 성범죄, 학대, 유괴, 폭력상해 등 범죄자 인원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해 미성년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단위에 무료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터넷중독 방지,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제도 혁신 발전

  미성년자 인터넷보호는 단독으로 한개 장을 설치했다. 동려화는 이는 우리 나라 미성년자 인터넷보호법률의 토대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개정후의 미성년자보호법은 국가, 사회, 학교와 가정은 합력을 형성해 미성년자의 인터넷수양을 양성할 것을 규정했다.

  어떻게 인터넷중독을 방지하는가는 당면 미성년자보호 령역중 하나의 초점문제로 국가신문출판서는 를 발부했지만 법률제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개정후의 미성년자보호법은 8가지 방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실시했다. 교육, 위생건강, 보도출판, 문화관광, 전신망정보, 온라인음악영상, sns 등 모든 인터넷서비스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상응한 시간관리, 권한관리, 소비관리 등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온라인게임이 특수한 비준을 거쳐야 하는 제도를 명확히 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서 통일적인 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전자신분인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는데 이 시스템은 개정한 후 미성년자보호법에서 창설한 한차례 중대제도로서 게임상품에 대해 분류관리를 진행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온라인게임 서비스시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내리고 학교의 교육과 인도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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