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국가주석이 10월 17일 제55호, 56호, 57호, 58호, 59호, 60호, 61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제55호 주석령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통과되였고 현재 이를 공포함과 아울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56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이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채택되였고 현재 이를 공포하며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57호 주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이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개정 채택되였음을 공포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58호 주석령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제법”이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통과되였음을 공포하고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썼다.
제 59호 주석령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통과되였음을 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썼다.
제60호 주석령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장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통과되였고 현재 이를 공포함과 아울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썼다.
제61호 주석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법'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이 2020년 10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회의에서 통과되였고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썼다.
/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