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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입적자 농촌 ‘자택지’ 계승 가능해졌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0.21일 16:05
농촌의‘3가지 토지’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근일, 자연자원부 경영상업주택건설부,민정부,국가기밀국,최고인민법원,농업농촌부,국가세무총국 등 7개 부문들에서는 공동으로 ‘13차 전국인대 3차 회의 제3226호 건의’에 대해 답복을 주었다.

이중 건의에서 제기한 ‘농촌자택지 사용권과 관련한 등록문제’에 관련해 명확한 답복을 주었다. 농민들의 자택지 사용권은 법에 의해 도시에 호적이 있는 자녀들이 계승할 수 있으며 또한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정보 1: 가옥과 자택지를 총괄,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 수호

‘자택지사용권’이라고 명확하게 제기한 원인은 우리 나라 토지사용권은 소유권과 분리되여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지 우에 있는 가옥은 소유권이 있지만 가옥아래의 토지는 사용권만 있고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다.

농촌자택지의 권익을 3개 ‘권리’로 분할한다. 소유권(所有权), 자격권(资格权)과 사용권(使用权) 이다. 이중에서 소유권은 집체에 속하고 자격권은 당 가옥의 촌민을 말하는데 이번에 명확히 규정한 것은 도시 자녀들이 계승할 수 있는 것은 가옥이다.

농촌에서 가옥을 계승할 수 있지만 자택지 사용권은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옥과 토지를 일체화한 것은 농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데 유조하다.



강소성 소주시 오강구 칠도진의 개현궁촌 / 신화사

정보 2: 도시 진출 농민들의 걱정 덜어주었다

최근년간 도농 융합발전을 추진하면서 1억명의 비도시 호적 인구의 도시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에서는 련속 문건을 발부하여 도시 입적 제한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각지들에서는 다투어 도시 입적 문턱을 낮추었으며 지어 아예 문턱을 없애 버리기까지 했다.

그러나 농촌인구에게 호적이 도시에 진출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아닌 이상 토지문제가 돌출하게 나타났다.

현재 광범한 농민들은 도시 입적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다. 일단 도시에 입적하기 만 하면 농촌호적이 도시 호적으로 변하면서 자택지를 회수하지 않는지, 고향의 집을 무너뜨리지 않는지가 걱정거리로 된 것이다.

이번에 7개 부문에서 명확한 답복을 준 내용은 도시 호구라 해도 농촌자택지를 계승할 수 있으며 부동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광범한 농민들에게 진정제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서 도시 입적 후의 농민들의 뒤근심을 덜어 주었으며 뿐만 아니라 도시화 건설을 가일층 추진할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기"이다.

정보 3: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서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북성 란주시 진자진 마만타촌공원(무인기사진) / 신화사

7개 부문의 답복이 공포되자 마자 네티즌들의 토론을 야기시켰다. 도시에 호구가 있어도 농촌 자택지를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인들이 농촌에서 토지를 사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택지는 농촌 집체 소유이다. 도시 호적의 자녀들이 계승할 수 있지만 교역은 할 수 없다. 이는 최저선이다"고 지적했다.

사실 〈농촌자택지 관리를 가일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라 략칭)〉에는 벌써부터 명확히 지적한바 있다. 자택지는 농촌 촌민들의 기본거주 보장으로서 도시주민들이 농촌자택지를 구매하는 것을 엄금하며 농촌자택지를 리용하여 별장, 개인회관을 건설하는 것을 엄금하며 류전의 이름을 걸고 법규를 위반하면서 점하고 자택지를 매매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통지〉는 썼다. / 출처: 경제일보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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