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관제법"이 일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간다. 그중 "수출관제 조치를 람용해 중국 국가안보 및 리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 대해 중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22일 소집된 정례브리핑에서 고봉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수출관제 실시는 국제적으로 확산 방지 등 국제의무를 리행하는 통상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관제법"은 수출 관제범위, 관제제도, 관제조치 및 국제협력 강화 등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며 중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제 리스트를 보다 완벽화하고 적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