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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사건심사 청문사업의 규범화에 관한 새 규정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23일 10:02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을 인쇄발부하여 검찰기관에서 청문방식으로 사건을 심사하는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고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규 정에서는 청문원의 년령, 품행, 신체조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다. 청문원은 만 23세 이상의 중국공민이여야 하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규률과 법률을 준수하고 품행이 량호하며 공정하고 정직하며 정상적인 직책을 리행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밖에 규정에서는 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거나 공직에서 제명된 경우를 비롯한 청문원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네가지 정형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20 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소집된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검찰원 법률정책연구실 주임 고경봉은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사회대중들은 모두 청문원의 직책을 맡을 수 있으며 사회대중들이 여러 방면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찰기관의 사건처리에 의견을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표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올해에 들어서 검찰기관의 사건심사 업무상황에 대해 통보함과 아울러 관련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최고인민검찰원은 13건의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조직했으며 지방3급 검찰원에서는 1만 6354건의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조직했다. 그중 기층검찰원이 1만 4359건으로 87.8%를 차지했다.

  최고인민검 찰위원회 전임위원 만춘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검찰기관은 관련 규정을 착실하게 실시하고 인민대중의 수요에 부응할 것이며 매 한차례 검찰청문회가 모두 생동한 법치실천으로 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각급 검찰원의 검찰장이 앞장서서 시범을 보이고 전국 검찰기관의 청문, 심사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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