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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채용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 조심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0.23일 13:46
  인터넷시대에 시효성이 강하고 원가가 낮으며 영향범위가 넓은 인터넷채용은 자체의 우세에 힙입어 현재 채용단위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주류형식으로 되였다. 특히 올해 들어서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상황의 영향을 받아 오프라인의 많은 채용행사가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구직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정보에는 좋고 나쁜 내용이 마구 섞여있는데 불법분자들이 훌륭한 직장과 고액 년봉으로 구직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돈을 벌지 못했는데 보증금 선불?

  장모와 양모는 인터넷에서 모 회사의 채용정보를 보고 회사에 취직하여 앵커로 채용되였다. 며칠후 두 사람은 근무내용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아 사직을 제출했다. 그러자 회사측은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10만원과 고액의 배상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의 소홀로 계약서의 불합리한 조항을 주의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였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 연구생 류약동은 기자에게 자신이 최근 사기당한 경력을 얘기했다. 류씨는 한 구직사이트에서 대본번역이라는 일자리를 찾았는데 영문수준이 뛰여난 그녀는 순조롭게 필기시험에 통과했다. 하지만 대방은 ‘비밀루설방지비’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2400원을 내라면서 이는 업계 규정이라고 말헀다. 류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상대방의 영업허가증을 본 후 의심을 풀었다. 그러나 막상 작품번역을 시작한 후 대본질이 낮은데다 번역량이 많아 완성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상대방과 련락하여 소통하려고 했으나 이미 벌써 수신차단을 당했음을 발견했다.

  류씨의 경력은 절대 개별사례가 아니다. 일부 구직사이트는 복장비, 신체검사비, 강습비, 보험금, 보증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자의 돈을 받아가는데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신속히 발을 빼거나 구실을 대여 일을 배치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사취한 돈이 쌓이면 어디론가 잠적해버린다.

  여러 조치로 위험 방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을 연구, 작성하여 채용단위가 인터넷초빙서비스기구에 제공하는 단위의 기본상황, 채용 인원수, 채용조건, 채용형식, 업무내용, 업무조건, 업무장소, 로동보수 등 채용정보는 응당 합법적이고 진실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는 인터넷채용서비스기구는 인터넷채용서비스료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여서는 안되며 사기,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고 제출했다.

  그외 전문가는 구직자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채용단위에서 비용을 요구하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직자는 가능한 한 지원회사와 채용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며 근무내용, 근무조건, 근무장소, 근로수당 등 핵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얼버무려 넘길 경우 응당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업무과정에서 로동계약, 월급 지급 기록, 출근기록, 업무성과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7480.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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