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 〈통지〉발부
10월 22일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교외 양성기구의 계약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외 양성기구의 계약분규를 해결해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근일 교육부는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함께 〈교외 양성기구에서 불공평한 격식, 조목을 리용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정리정돈할 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라 략칭)〉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 1년동안 집중적인 정리정돈을 진행하며 중소학교 교외 양성봉사기구에서 계약의 불공평한 격식, 조목을 리용하여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각지 교육,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는 집법검사 강도를 높여 양성기구에서 격식, 조목을 리용하여 자체 책임은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은 가중시키며 소비자들의 법정권리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사, 처리할 것을 포치했다.
〈통지〉는 집중적인 정리정돈 사업과 〈중소학교 교외 양성봉사계약(시범문서)〉 사업을 결합시켜 추진하며 교육양성기구의 계약체결 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일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 출처: 신화사 / 편역: 홍옥
http://www.xinhuanet.com/legal/2020-10/22/c_112664520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