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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사법부 상소 기각, 위챗 봉쇄 행정령 실시 저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0.27일 16:04
미국 련방 제9순회 항소 법원은 26일, 미 사법부의 상소를 기각하고 이전의 캘리포니아주 북부 련방 지역 법원에서 내린 위챗 봉쇄 행정령 중지 결재를 유지했다.

8월 6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45일 후에 그 어떤 미국 개인 혹은 실체든지 틱톡, 위챗 및 중국 모(母)회사와의 그 어떤 교역 진행도 금지하게 된다고 했다. 이 명령은 9월 20일 밤중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였다.

미국 위챗 사용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저 수명의 중국계 변호사들은 미국 위챗 사용자 련합회를 건립하고 기타 단체 및 개인과 련합으로 캘리포니아주 북부 련방 지역 법원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 실시를 저지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위챗 사용자 련합회는 소송에서, 위챗 봉쇄 작법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 긴급 경제 권력법〉이 정부에 수요한 합법적인 권한을 초월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용자들에게 위챗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서, 행정령은 위챗 봉쇄가 미국 사용자들에 대한 엄중한 영향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련방 지역 법원은 9월 17일 법정 심리를 진행, 9월 20일 본 법원 법관 로렐 빌러가  림시 금지령을 반포해 위챗 봉금 행정명령을 중지했다.

빌러는 림시 금지령에서 이렇게 말했다. 봉쇄 조치가 일단 실시되면 미국의 소비자들은 위챗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게 되고 현재의 사용자들도 위챗 정상 사용이 어렵게 되며 위챗으로 진행하는 화페 지불을 할 수 없게 된다.  

미 사법부는 10월 초 련방 제9순회 항소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최신 결재가 나온 후 미국 위챗 사용자 련합회는, 미 사법부가 근간에 련방 최고법원에 계속 상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래원: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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