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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년령 70세 이상으로 확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0.27일 17:12
10월 22일 북경에서 열린 공안부 기자회견에서 공안교통관리의 ‘기구 간소화, 권리 하부이양, 권리 부여와 감독 결합, 최적화 봉사’ 개혁을 심화하고 운영환경을 최적화하는 12가지 조치를 통보했다. 통보는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년령을 원래 70세로 제한하던 것을 70세 이상으로 느슨히 풀었다.

12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전국 통일시험을 치르면 가능한 데 신청인은 주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의 어느 곳에 가든 모두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거주증 혹은 거주 등록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오토바이 전출(转籍) 수속은 타지역에서도 가능하다. 비영업 소형, 미형 승용차 전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하면 가능한 데 오토바이 전출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차량 전입지 차량관리소에 가 수속을 밟으며 전입지에서 차량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서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자가용자동차 등록은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 성 범위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12개 성(구)에서 신분증 하나로 비운영 소형, 미형 승용차 등록을 시범, 해당 성내에서 타지역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은 주민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증 혹은 거주 등록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4. 중고차 수출 관련 자동차통행 림시번호를 타지역 신청이 가능하다. 중고차 수출기업에서 자동차를 수매하여 수출할 경우 전이등록수속을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림시 통행번호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정식 번호를 심사, 발급할 필요가 없게 됐다. 타지역에서 수매한 차량이라 해도 기업소재지에 가지 않고 자동차등록지에서 림시 통행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5. 자동차 검사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6년 내 6좌석 이하 비영리성 소형, 미형 승용차는 검사하지 않는다는 토대 우에서 6년 이내의 7개 좌석에서 9개 좌석의 비운영 소형, 미형 승용차(봉고차 제외)를 검사 면제범위에 편입시킨다. 비운영 소형, 미형 승용차( 봉고차 제외)가 6년 이상 10년 이하 됐을 경우 매년 해마다 한번씩 검사하던 것을 2년에 한번씩 검사하기로 했다. 사상이 발생한 교통사고 혹은 불법 개조하여 법에 의해 처벌당한 차량은 여전히 원래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한다.

6.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년령을 느슨히 풀어준다.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변속기 자동차, 스쿠터(轻便摩托车)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최고 년령을 70주세로 제한하던 것을 취소하고 70주세 이상으로 했으며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기억력, 판단력, 반응 강도 등 능력 측정을 진행해 신체조건이 안전운전 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한다.

7. 대중형 화물차 운전면허 신청조건을 최적화한다. 대형 뻐스, 견인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경우 년령 최저선을 만 26세, 만 24세로부터 만 22세로 낮추고 대중형 뻐스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년령을 만 50세로부터 만 60세로 조정한다.

8. 건강검진 의료기구범위를 확대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신체조건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의료기구를 현급 또는 부대 퇀급 이상 의료기구만으로 규정한 것으로부터 건강검진 자질에 부합되는 2급 이상 병원, 향진위생원, 사회구역위생봉사쎈터, 건강검진쎈터 등 의료기구로 확대한다.

9. 장애자가정에서 차량을 공동 사용하는데 편리를 준다. 소형 자동자동차 운전면허증 (C 2) 이상을 소지한 자가 지체장애자 전용 소형 자동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장애자가정 성원과 장애자 출행을 봉사하는 기타 인원들이 함께 차량을 사용하도록 편리를 준다.

10. 인터넷교통안전 종합써비스관리 플래트홈을 리용하여 도로운수기업에 교통안전위험 조기경보를 제공하며 당 기업의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 위법, 사고 등 정보를 검색, 제공해줌으로써 기업에서 원천적으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운행위험을 예방, 감소하도록 편리를 준다.

11. 운전자는 ‘교통관리12123’ APP를 통해 교통 책임사고, 운전면허 차형 변화, 교통 위법과 만점기록 등 기록을 검색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로써 운전자들이 근무, 초빙 등 생산생활에서 교통안전기록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12. 공안교통관리 부문과 은행보험감독관리 부문의 자동차 교통강제보험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시범지역에서 자동차 등록, 검사합격표지를 심사, 발급할 때 자동차 교통강제보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검증할 수 있게 했는데 자동차 교통강제보험 서면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다.

/ 출처: 인민일보 / 편역: 홍옥

https://www.cailianxinwen.com/app/news/shareNewsDetail?newsid=2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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