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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자에 벌금 10만원 부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02일 08:11



 

10월 29일, 제등을 든 사람들이 한국 서울 창덕궁에서 전통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신화사 기자 왕정장 촬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수도 서울시정부는 11월 13일부터 고, 중위험 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한국돈으로 벌금 10만원(약 인민페 589원)을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한국련합통신사는 11월 1일에 관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한국은 일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달 후인 13일부터 정식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 미착용 외에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자도 벌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마스크 의무화 규정은 14세 이하 혹은 건강상 리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에겐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정부는 한국정부의 관련 규정보다 포괄범위가 더 넓은 마스크 강제령을 집행할 것이라고 표했다. 술집, 노래방, 면적이 150평방메터를 초과하는 식당, 과외강습반, 쇼핑몰, 실내 혼례청, 장례식장, 주제공원, 수상락원,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이 해당된다. 5대 류형 고위험 시설에는 인원 집결 제한 다기능 시설, 대중교통, 시위집회 장소, 의료기구와 양로간호기구가 포함되게 된다.

서울시정부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규정을 집행하는 목적은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먼저 경고를 한번 주고, 이를 거절당하면 벌금 고지서를 발급한다.

/기사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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