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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둡시다! 11월부터 정식 실시되는 새로운 규정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02일 12:25
규정1: 양로기구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 설치해야

새로 수정한 이 11월 1일부터 정식 실시, 양로기구는 관련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시설을 설치하고 감시기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규정2: 은행, 지불기구는 업무와 무관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은 은행, 지불기구는 업무와 무관한 소비자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소비자 금융정보를 부당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으며 소비자 금융정보를 변칙적으로 강제 수집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규정3: 복권게임 새 규정 시행, 단표 구매금액 6000원을 초과하지 못해

의 규정에 의하면 복권게임 단표(单票) 구매금액이 60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인당 하루 구매금액이 1만원(불포함)을 초과할 경우 를 작성해야 한다.

규정4: 전국고속도로 속도제한표지판 통일, 고속도로 제한속도 120km/h 초과하지 못해

교통운수부가 발표한 은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20km/h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린접한 두 속도제한구간의 속도제한 차이가 20km/h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규정5: 11월부터 류학귀국인원 증명 취소

교육부는 11월 1일부터 을 취소한다고 규정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외국주재 대사관, 령사관은 더는 신청접수를 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30일전으로 신청을 제출했을 경우 외국주재 대사관과 령사관은 류학인원의 의지에 따라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미 접수했거나 대사관, 령사관의 발부시간이 2020년 11월 1일보다 늦을 경우 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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