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은 2일 을 인쇄발부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온라인의료기구는 의탁한 실체의료기구를 통해 자원적 ‘계약체결’을 통해 의료보험지정범위에 편입될 수 있고 ‘인터넷+’ 의료보험지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일적 결산정책을 실시하게 된다고 명확히 했다.
지도의견은 전염병기간에 만성병환자 재진시 약품수령 관련 경험을 상시화 사업에 포함시키고 ‘인터넷+’ 의료보험지불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했다. 례하면 ‘인터넷+’ 의료보험지불범위는 문진 만성특수질병 등 재진 처방연장 수요로서 보험가입인원이 본 총괄관리지역 ‘인터넷+’ 지정의료기구에서 재진을 받고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한 진찰비용과 약품비용을 현지 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지불할을 수 있다. 의료보험 부담부분은 현지 의료보험기구와 실체 지정의료기구, 지정약방에서 직접 결산받을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지도의견은 또 타지역 진료에 대한 전망적인 개혁조치를 사전보류했다는 것이다. 국가의료보험국 의약서비스관리사 사장 웅선군은 당면 의료보험지불의 ‘인터넷+’ 의료서비스는 통일된 지역내에 제한되여있지만 다음단계에는 지방 타지역 진료비용 직접결산, 전자처방 타지역 류전 등을 탐색해 환자들이 직접 뛰여다니는 회수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한다.
중일우호병원 발전사무실 주임 로청군은 지도의견의 가장 큰 포인트는 총괄관리지역의 의료보험쎈터에서 처방공유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병원의 처방이 동시에 의료보험쎈터와 환자에게 전달되여 전자처방이 전송중 나타날 수 있는 속임수방지, 가짜방지, 위조방지, 보험사기방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의료보험지불 증빙을 리용하면 인터넷병원에서 환자신분을 증명하는 데도 편리해진다. 이런 조치들은 타지역 의료보험진료 직접결산에 토대를 마련했고 대중들에게 더욱 편리를 제공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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