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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편조사] 왜 주택정황을 조사범위에 넣을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05일 16:09
10년에 한번씩 진행하는 인구보편조사가 시작되였다. 제7차 전국 인구보편조사 사업은 이미 현장 등록 단계에 들어갔다. 700여만명 되는 조사사업일군들이 천가만호를 노크해 매 사람 및 매 조항의 조사 정보를 등록하고 있다.제반 조사사업은 12월 10일까지 지속된다.

인구보편조사사업에 왜 주택 정황을 조사범위에 넣는가? 어떻게 보편조사에서 수집된 공중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보편조사사업일군의 진위를 분별해낼 것인가?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열점 문제를 둘러싸고 〈신화시점〉기자가 국무원 제7차 전국인구보편조사 지도소조 판공실 책임자를 인터뷰했다.

왜 주민신분증 번호를 기입하는가?

사회 주목점: 이번 인구보편조사는 제6차 전국인구보편조사때와 지표 설정상 대체적으로 같지만 변화도 보인다. 주로는 주민신분증 번호를 등록하는 조항이 증가되였는데 왜 주민신분증 번호를 등록하는가?

답: 보편조사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인구보편조사에서 처음으로 보편조사 대상의 주민신분증 번호를 채집한다. 주로 데이터의 대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인 데 보편조사 데이터와 공안, 위생 건강 등 부문에서의 기록과의 대비, 복사를 실현하므로써 실제상 데이터의 진실성과 준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다. 공중은 신분증번호 채집에 대해 극히 민감해하는데 우리는 신분증 번호 정보에 대해 비밀 장치를 진행하며 보편조사 전반 절차는 공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왜 주택 정황을 보편조사 범위에 넣는가?

사회 주목점: 이번 보편조사 등록 내용에 ‘주택정황 '이 포괄되고 또한 이 조항은 ‘처음'으로 보편조사 범위에 들었다 하는데 인구보편조사에 왜 주택정황을 등록하는가?

답: 주택정황을 등록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보편조사에 든 것이 아니고 이는 다만 인구보편조사에서의 ‘상규적인 동작'일 뿐이다.

‘가옥에 기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세계 각 나라들에서 인구보편조사를 진행하는 데서 보편 채용하는 방법이다. 인구보편조사에서 가옥을 조사하는 목적은 인구를 준확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인구 거주 상황은 중요한 민생문제이므로 2000년 제5차전국인구보편조사때부터 조사 설문지에는 거주정황에 관한 지표를 설정했다. 주로 거주상황, 생활시설, 주택 혹은 세입 수준 등 인민생활과 상관되는 문제가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진일보로 해당 지표에 대해 완벽히 함으로써 지금의 인구 거주상황을 더 잘 반영해내는 데 편리를 도모하게 된다.

어떻게 보편조사에서 수집한 공민의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사회 주목점: 이번 보편조사 등록 내용에 성명, 주민신분증 번호, 성별, 년령,민족, 문화정보, 종사 업종, 직업, 천이 류동, 혼인 및 생육, 사망, 주택 등 정황이 포괄되는데 수집된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당 부문에서 행정처벌을 진행하는 의거로 삼지 않을가?

답: 이번 보편조사는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云技术) 및 클라우드서비스와 클라우드응용 포치를 채용하는데 전반 절차에서 공민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민 개인 정보의 안전을 확보한다. 광범한 사회 공중에서 인구보편조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고 주동적으로 배합하며 여실하게 등록하여 조사 데이터의 진실성과 준확성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통계기구와 통계인원은 통계사업 가운데서 장악한 국가 비밀, 상업 비밀과 개인 정보에 대해 비밀로 지켜주어야 한다. 〈전국인구조사조례〉제3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인구조사 가운데서 획득한 단독 보편조사 대상 신분을 식별 혹은 추론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어떤 단위와 개인은 대외로 제공하거나 루설해서는 안되며 인구보편조사 대상에 대해 구체적 행정 행위를 진행하는 의거로 삼아서는 안되며 인구보편조사 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반 절차에서 공민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이 그 어떤 기구, 단위, 개인한테 공민의 정보를 루설하는 것을 엄금한다. 각급 보편조사기구 및 해당 사업일군들은 보편조사 가운데서 장악한 정보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지키는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응한 법률적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보편조사를 빌미로 사기 치는 행위를 방비할 것인가?

사회 주목점: 인구보편조사시 수금하는가? 어떻게 보편조사일군의 신분 진위를 분별하는가? 최근 일부 지방에서 제7차 전국인구보편조사를 빌미로 사기 친 사건이 발생하는 데 공중은 어떻게 방비해야 하는가?

답: 우선 인구보편조사 사업은 아무런 비용도 안받는다. 절대 인구보편조사를 빌미로 재물, 재산, 은행 계좌 비번 정보를 편취하고 핸드폰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

공중은 진실한 보편조사일군의 신분을 식별해야 한다. 모든 보편조사일군은 해당 신분 증건을 휴대하는데 증건에는 반드시 현급 및 현급이상 인구보편조사판공실의 날인이 찍혀있어야 한다. 증건과 날인을 보고도 의혹을 제거할 수 없을 때엔 사회구역이나 촌민위원회 사업일군이 와서 보편조사일군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그밖에 인구보편조사는 그 어떤 수입조사를 언급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현상이 있으면 역시 문제 있는 걸로 의심할 수 있다.

공중은 어떻게 보편조사사업을 배합해야 하는가?

사회 주목점: 제7차 전국인구보편조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우리 나라 인구 기반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공중은 어떻게 이 보편조사 사업을 배합해야 하는가?

답: 인구보편조사를 전개하여 전면적으로 우리 나라 인구 수량, 결구, 분포 등 방면의 최신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인구발전전략과 정책체계를 완벽히 하는데 과학적이고도 준확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된다. 동시에 인구보편조사 데이터는 또한 미래 수입, 소비, 교육, 취업, 양로, 의료, 사회보장 등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완벽화하는 토대로 되며 교육과 의료기구 포치, 아동과 로년 봉사시설 건설, 공상업 봉사망 분포, 도시향진 도로건설 등에 결책의거를 제공하게 된다.

때문에 인구보편조사는 나라를 위한 보편조사일 뿐만 아니라 보편조사 결과는 매 하나의 보편조사 대상에 유용한 것이다. 사회공중이 인구보편조사사업을 지지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보편조사일군을 배합하여 조사를 전개하기를 바란다.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전국인구보편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실, 준확, 완정하고 적시적으로 인구보편조사에서 수요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여실하게 해당 문제에 회답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해당 정황을 숨기거나 위조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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