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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침권에 대한 처벌 강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1일 14:55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이 지난 1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3심에서 제기되였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초안은 그전의 기초에서 규정을 추가했는데 법정 배상액의 최저한도를 인민페 500원으로 정했다.

  초안 2심고 제31조에서는 저작권 혹은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범하는 배상책임을 규정했는데 그중 권리인의 실제손실, 침권인의 불법소득, 권리사용비를 계산하기 어려우면 인민법원에서 침권행위의 경위에 따라 500원 이하의 법정 배상금을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부 부문에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 배상액 최저한도 규정을 추가해 사법절차 가운데 증거제시규칙을 보완하고 침권복제품 및 제조도구에 대해 소각을 진행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상술한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건의했고 초안을 개정하여 규정을 추가해 법정 배상액의 최저한도를 500원으로 정했다.

  현행의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발표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할 때 이 공연이 대중들에게서 비용을 받지 않고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땅히 작가의 이름 등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다. 무료공연 명의로 광고료를 받는 등 방식을 통해 변칙하여 영리목적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안 3심고는 상술한 합리한 사용정형을 "이미 발표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할 때 이 공연은 대중들에게서 비용을 받지 않고 공연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으며 영리가 목적이 아니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초안 2심고 제23조는 라지오방송국, 텔리비죤방송국은 방송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일부 협회, 기업가, 전문가와 사회 대중들은 라지오방송기구의 권리행사는 타인의 저작권보호문제와 자주 련관되는데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이 향유하는 저작권 혹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에 영향주지 말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초안 3심고는 한가지 규정을 추가했는데 "라지오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이 앞서 규정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타인의 저작권 혹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주거나 제한하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29404.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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