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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연구생 지도교수 지도행위에 "10가지 안돼"제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12일 09:13
연구생 지도교수는 연구생 양성의 제 1 책임자이다.

11 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연구생 지도교수 지도행위 준칙’을 인쇄발부하였는데 정확한 사상인도를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학생모집에 참여하며 성심성의로 지도하며 지도직책을 정확히 리행하며 학술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학위론문질을 잘 파악하며 경비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조화로운 사생관계를 구축하는 등 8 가지 방면으로부터 지도교수들의 지도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연구생 지도교수 지도행위 준칙’에서는 당면 지도교수와 학생사이 관계와 사덕기풍 등 방면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문제들에 대한 "10가지 안돼" 요구를 명확히 하였는데 지도교수 지도행위에 대한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교육부 학위관리 및 연구생 교육사 책임자는 “행위준칙은 정면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인도를 견지해야 할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마지노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칙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도교수는 덕을 쌓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전면적으로 시달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연구생 교육법칙과 인재성장법칙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학습을 엄밀히 관리하는 것을 견지하고 연구생들이 과학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연구생들에 대한 인문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행위준칙은 명확하므로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위반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당과 국가의 형상을 손상주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위배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된다.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한 학생모집시험을 조직하거나 참여해서는 안되며 연구생의 학업 진척과 직면한 학업문제에 대해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행위준칙은 또 연구생에게 학업, 과학연구, 사회봉사와 무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대학원생 졸업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학술규범을 위반하고 연구생 학술과학연구 권익을 침해하는 등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학술규범과 품질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학위론문을 심사와 답변 제출해서는 안 되고 연구생의 명의로 허위보고, 사칭, 과학연구 경비를 류용하거나 기타 비용을 점용하여서는 안되며 연구생의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되고 연구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출처:신화사 편역: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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