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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취업(H-2)대상자 구제방안 16일부터 시행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16일 14:09
최근 한국 하이코리아 사이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대상자 구제방안 시행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한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기본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까지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한국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자격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②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자격 체류기간 만료 후 코로나 19로 인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세부방안

ㅇ 상기 대상자 ①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항공권 등 확인)하고, 해당 기간 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입국후 외국인등록시 체류기간 연장한다.

- 출국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90일 이내에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향후 체류기간연장 불허후 출국조치 (다만,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가 방역강화대상국가 출신인 경우 방역강화대상국가 지정해제 또는 장기사증 발급시까지 체류기간연장 허가 가능)

ㅇ 상기 대상자 ②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자격 부여)

-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 중인 동안에는 기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계속 허가하고,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가 새로운 사증으로 입국하면 다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 시행기간 : 2020.11.16.(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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