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커피'라며 유해 물질이 섞인 커피를 팔아온 유치원 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9일 환구망에 따르면 최근 절강성 대주 삼문현인민법원은 유해식품 판매 등의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해(奚)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8만원을 선고했다.
해씨는 삼문현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이자 '위챗'을 통해 의류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위챗 상인'이였다. 그는 부업으로 위챗에서 여러가지 물품을 팔다가 지난해 6월 다이어트 커피 판매글을 접했다.
글에서 다이어트 커피를 마시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이에 해씨는 커피를 도매하여 판매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원래 공급책보다 상위에 있는 공급책을 수소문해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섰다.
해씨는 커피를 판매할 때마다 10원의 차익을 남겼다. 지금까지 적발된 판매금액은 53만원에 달했고, 순수익은 5만원이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장감독 기관에 적발돼 수익의 1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됐다.
해씨는 당초 다이어트 커피가 천연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져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커피에는 '시부트라민'이 들어있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했으나 뇌졸중,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이 있어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위챗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위챗 상인은 2018만 명, 시장 규모는 6835억 8000만원에 이른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