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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치궤도에서 국가관리체계 및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할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19일 08:47
  습근평 중국 최고 지도자가 최근 북경에서 소집된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사업회의에서 법치궤도 위에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을 견지하고 국내 법치와 대외적인 법치의 총괄적인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강 항주는 새 중국 제1헌법-1954년 헌법의 기초지이다.

사진은 항주에 위치한 "5.4헌법" 력사자료진열관의 헌법 선서벽이다.

  중국공산당은 력대로 법치건설을 중시해 왔으며 특히 법치건설과 구체적인 중국 국정의 결합을 중시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공산당 령도를 견지하는 것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근본적인 담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의 견지를 전면적인 의법치국 추진의 총착력점으로 삼아야 하며 중국은 절대로 타국의 모델과 작법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되며 절대로 서방의 "헌법정치" "삼권분립"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28일 제13기 전인대 3차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을 채택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중국이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근본 목적은 법에 따라 인민의 권익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2년 전의 한 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지금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군중의 기대는 더더욱 민주, 법치, 공평, 정의, 안전, 환경 등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엄격한 법치를 실행하는 초점과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면적인 의법치국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또다시 인민군중의 새 요구와 새 기대에 적극 부응하며 체계적으로 법치령역에서 인민군중들의 반응이 큰 돌출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하며 꾸준히 인민군중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향상하고 법치로 인민들의 안락한 생활을 담보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제기했다.

  습근평 주석은 국가안보, 과학기술혁신, 공공보건, 생물안전, 생태문명, 리스크 방범, 대외적 법치 등 중요한 령역의 립법을 적극 추진하여 훌륭한 법과 성숙한 관리로 새 업태, 새 모델의 건강한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배경하의 국제법치협력"을 주제로 한 중국법치국제포럼(2020)에 러시아 등

18개 국과 해당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화상방식으로 참여했다. 습근평 주석이 포럼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은 법치국제협력을 적극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전염병 방역의 관건 시기에 습근평 주석은 방역이 힘들 수록 더더욱 법에 의한 방역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법에 의해 중대한 도전에 맞서고 중대한 리스크를 방어하며 중대한 시련을 극복하고 중대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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