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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농촌 최저생계보장 평균기준 인당 5,842원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25일 13:38
민정부 부부장 당승패가 23일 국무원보도판공실 소식공개회에서 밝힌 데 따르면 민정부는 농촌 최저생계보장 기준의 안정적인 제고를 독촉하고 지도하여 현재 전국 농촌 최저생계보장의 평균기준은 인당 매년 5,842원이며 시, 현 1급의 농촌 최저생계보장 기준은 이미 전부 빈곤해탈 부축 표준에 도달했거나 초과했다.

최저보장을 둘러싸고 민정부 사회구조사 사장 류희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정부는 재정부와 함께 정책을 제정하여 저소득가정의 중환자, 중증장애자를 단독으로 최저생계 보장에 편입시킨다. 극빈 구조에 의한 미성년자의 년령을 만 16세로부터 만 18세로 연장한다. 생활이 어렵지만 실업보험 정책, 최저생계보장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실업인원에 대하여 일차성 림시 구제금을 지급한다. 올해 전 3분기 전국적으로 연인수로 746만명을 상대로 림시 구조를 실시, 지난해 동기대비 증가폭이 56%에 달했다.

호북 등 전염병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지역에 대비하여 자금지원 강도가 상응하게 늘어났다. 중앙재정에서 올해 호북셩에 배정한 빈곤대중 구조 보조자금이 89.7억원에 달했는데 인상폭이 38%에 달했다. 동시에 민정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신청절차를 최적화하고 간소화하며 구조 경로를 원활히 하고 가격 림시 보조금을 추가발급하는 등 정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상황의 영향을 받는 빈곤인구에 대한 구조, 지원 강도를 강화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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