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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정월아 처음으로 ‘한 나라 두가지 제도’ 휘장 달다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1.26일 14:10
신화사의 소식에 따르면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림정월아는 25일 시정보고를 발표할 때 다음과 같이 밝혔다. 향항국가안전법은 향항의 안정을 회복하는 데 뚜렷한 효과를 가져왔다. 그와 특별행정구국가안전수호위원회의 기타 성원들은 최선을 다해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하고 징벌할 것이다. 림정월아는 연설 시, 처음으로 국기와 특별행정구기 양식의 ‘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구현한 휘장을 달았다.



향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볼수 있다싶이 림정월아의 왼쪽 가슴에는 국기와 구기 도안이 새겨진 휘장을 달았는데 바로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형상이 구현되였으며  ‘한 나라 두가지 제도’에 관한 그녀의 론술과 서로 호응했다.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림정월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장관은 향항특별행정구에 책임지고 중앙인민정부에 책임지는 ‘두가지 책임’의 헌제 기능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집행자와 향항 기본법의 수호자를 더욱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확고하게 담당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월 30일에 향항국가안전법을 채택하고 향항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기본법 부속서 3에 넣고 같은 날부터 향항에서 실시했다.



림정월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재 ‘향항독립’을 고취하며 외부세력과 결탁하는 현상이 점차 줄어 들었고 일부 거물들도 뚜렷이 수그러들었으며 급진적인 조직들은 작동을 중지하거나 해산했고 위법혐의인사들은 죄가 두려워 도주했으며 거리 폭력행위가 대폭 줄어 들었다. 그는 국가안전을 수호함에 있어서 인권보장을 존중하는 원칙을 준수할 것인바 시민들이 법에 의해 언론, 보도, 집회, 시위, 행진 등 자유를 향유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항국가안전법에 근거하여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주석을 맡은 향항특별행정구국가안전수호위원회는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사무를 책임지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림정월아는 그와 위원회의 기타 성원들은 최선을 다해 중앙에서 파견한 국가안전사무 고문, 중앙에서 향항에 설립한 국가안전수호공서 및 기타 향항 주재 중앙기구와 충분히 협력하여 향항국가안전법이 특별행정구정부에 부여한 권력을 잘 리용하여 직책을 리행하고 책임을 다하여 향항국가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며 국가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하고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림정월아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특별행정구정부는 국가안전을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여 향항 주민의 국가안전과 준법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뱔행정구정부는 지금 향항국가안전법의 관련 조문에 따라 관련 계획을 제정하고 있으며 매년의 국가헌법 일과 전민국가안전교육일을 잘 리용하여 규모가 더욱 큰 공중교육사업을 전개할것 이다.

림정월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특별행정구정부는 향항기본법, 향항국가안전법의 규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향항기본법 제104조에 대한 해석과 립법회 의원 자격문제에 관한 결정을 락착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초안을 제출하여 〈선서 및 성명 조례〉와 〈립법회조례〉 등 본 지방의 법례를 개정함으로써 선서 배치를 보완하고 선서 취임을 한 후 맹세를 위반한 행위에 종사하여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률후과와 관련 법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림정월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특별행정구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입사한 모든 공무원은 반드시 성명에 서명해야 하며 기본법을 확실히 옹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에 충성하고 향항특별행정구정부에 책임져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기타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사무국 국장이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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