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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안치조례 곧 제정되여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27일 09:33
  "우대증 봉사관리방법" 곧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퇴역군인사무소는 25일 보도통보회를 개최하여 이관인수, 퇴역안치, 교육양성, 취업창업, 무휼우대, 우대증발급 등 면에서의 사업배치를 소개했다.

  퇴역군인보장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퇴역군인사무부 이관안치사 정책제도처 처장 진수승이 이관인수, 퇴역안치 등 면의 사업배치를 소개했다. 첫째, 를 제정출범하고 보조정책조치를 연구하여 세분화한다. 둘째, 공개, 공평, 공정을 견지하면서 '해빛안치'사업기제를 구축, 보완하고 중점대상 우선적 안치요구를 락착하며 정부 사업배치에 부합되는 퇴역사병의 복역표현 량화평가방법과 일터선정, 확정조치를 가일층 추동하여 접수단위, 퇴역군인과 부대조직의 '3측 만족'을 힘써 실현한다. 셋째, 안치경로를 확장하고 안치잠재력을 깊이 발굴하여 매년 현역에서 퇴출하는 퇴역군관과 사업배치조건에 부합되는 퇴역사병이 모두 타당한 안치를 받도록 확보한다.

  퇴역군인보장법에는 우대증 관련 내용을 전문적으로 써넣어 우대증을 법률적 차원으로 상승시켰다. 퇴역군인사무부 옹군우대위문사 부사장 왕충성은 우대증은 모든 퇴역군인을 포함한 상응한 우대를 향유하는 유효증명으로서 '영예를 드러내고 대우를 락착하는' 등 핵심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대증 제조발급사업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곧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퇴역군인사무부 취업창업사 부사장 고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답게 각항 법률규정에 표준을 맞춰 군대 관련 부문을 조률하여 퇴역전 직업기능비축, 학력교육제고사업을 공동으로 잘 진행할 것이다. 교육,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과 고등직업학교 확대모집, 직업기능제고행동을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다.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퇴역후 군인의 복학우대를 공동으로 보완하고 퇴역군인이 향유하는 국가우대정책을 보장할 것이다. '자원통합, 흥업고변(资源整合、兴业固边)'의 구역협력 취업모식을 탐색하고 간판걸기, 련결부축, 관련 분기구 설립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퇴역군인의 취업창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지하는 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1037.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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