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오후, 환인만족자치현 아하조선족향 '민법전'학습양성반이 향정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향기관 간부, 향주재단위 간부, 촌조간부 60여명이 양성반에 참가했다.
양성반은 심양세관 법률2처 혜흥범 처장을 요청하여 '민법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강의했다. 혜흥범 처장은 '민법전'의 출범 시대배경, 특색과 중점제도, 구조설치와 중요한 의의 순으로 통속적으로 강의했다. 동시에 농촌 실정에 따라 이웃관계, 토지도급경영권, 거주권, 생명권, 가정관계, 법정계승 등 '민법전'의 구체적 조문을 사례와 결부하여 생동하게 해석했다.
향당위 책임자는 “전 향적으로 민법전 선전보급과 교육활동을 통해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신앙을 양성하며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민법전을 활용해 인민권익을 보장하며 모순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촉진함으로써 아하향의 진흥발전에 강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료녕신문 김인춘 특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