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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토지에 꿈을] 취업안정, 최저생계보장 제고, 인민들의 행복감 지속적으로 제고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1.30일 08:56



  편집자의 말: 2020년은 평범치 않은 한해이다. 올해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 결승전과 빈곤탈퇴공략전을 잘 치르는 결정적 시각에 흑룡강성은 '13.5'기간의 성적표를 내놓았다. 5년래 흑룡강은 시종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여 인민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힘써왔다. 흑룡강위성TV 뉴스채널과 동북망은 공동으로 대형계렬보도 《흑토지에 꿈을 심다》를 기획련재하여 '13.5'규획을 회고하고 '14.5'규획을 다지며 룡강에서 출시한 답안을 공개한다.



  "13.5"기간 흑룡강성은 민생 면에서의 부족점을 서둘러 보완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이래, 전 성 도시 신규 취업자가 274만2400명을 기록했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양로금 표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최저생계보장 표준이 14년 련속 증가하여 인민대중의 행복감과 획득감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였다.



  2016년 이래, 전 성 도시 신규 취업자가 274만2400명을 기록했다.

  "취업 안정" "취업 확대" 병행하여 도시 신규 취업자가 274만2400명을 기록

  흑룡강성은 지속적으로 "안정 취업"을"6가지 안정"사업의 첫자리에 놓고, 취업 안정과 취업 확대를 병행하며 거시정책과 미시적 서비스를 함께 중시하면서 취업 안정, 취업 확대, 중점 유지, 배합 촉진, 최저범위 보장 등 면에서 정확한 시책을 펼쳐 2016년 이래, 루계로 도시 신규 취업자가 274만 2,400명을 실현했다.

  2020년, 우리 성은 중대 프로젝트, 중점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성급 100대 프로젝트 425개가 이미 조업에 들어가 36만 2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했고 1056개 중점기업을 도와 5740명 인력채용을 해결해 주었다. 직업양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솔선해 산업양성보조대상을 기업의 신규 취업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신규 취업을 2만 1,000명으로 늘였다. 창업에 의한 취업을 추동하고 창업담보대출금 5억 2,000만원, 창업보조금 72만 3,000원을 방출하였다.



  '농한기' 농민들의 이전취업 특별행동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농한기를 리용해 가까운 곳에서 령활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민들의 이전취업 규모를 한층 더 확대하여 8월까지 546만 5000명에 달했다. 빈곤로력의 취업을 촉진하여 전 성의 농촌빈곤로력 17만 3,800명이 이전취업했으며 지난해 1만 7,000명을 초과하였다. 전성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농촌 로력 4만 5,000명의 재취업을 도왔으며 매달 취업하지 못한 가정이 없도록 보장했다.

  빈곤로력의 취업을 촉진하여 전 성의 농촌빈곤로력이 17만 3,800명에 이르러 지난해 1만 7,000명을 초과하였다.

  전성적으로 4만 5,000명의 취업애로자를 도와 재취업을 하였으며 제로취업가정의 월동태는 시종 제로 (0)로 유지하였다.

  보장기준을 높여 민생 최저보장선 구축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계보장과 극빈층 부양기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은 올해 성정부 사업보고에서의 중요한 포치이다. 빈곤대중의 생활이 전염병 상황의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 우리 성은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보장과 극빈층 부양기준을 높이는 사업에서 강도를 높였다. 2019년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인당 소비지출 성장폭에 따라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보장기준을 인상하여 2020년에는 도시 최저생계보장기준을 일인당 573원에서 일인당 604원으로 인상하고 농촌 최저생계보장기준을 일인당 년평균 4017원에서 4,395원으로 인상했다.

  집중부양인원의 부양지도기준은 전년도 도농주민 일인당 생활소비지출의 80% 이상으로 확정하고 분산적인 부양인원의 부양지도기준은 집중부양지도기준의 70% 이상으로 확정했다. 2020년에 우리 성 도시 극빈층 집중공양지도기준을 일인당 년간 1만 6,828원에서 1만 7,736원으로 인상되였고 분산부양지도표준은 일인당 년간 1만 1,780원에서 1만2420원으로 인상되였다. 농촌의 극빈층 집중공양지도기준은 일인당 년간 9,134원에서 9,996원으로 인상되였고 분산공양지도기준은 일인당 년간 6,394원에서 7,808원으로 인상되였다. 이번 기준 인상으로 전 성의 149만 3,200만명의 도시와 농촌 빈곤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이로써 우리 성의 도시와 농촌 최저생계보장수준이 14년 련속 증가되였다.





  최저생계보장 구조 범위를 확대하여 빈곤층 대중들의 기본생활을 보장

우리 성은 "빈곤대중의 기본생활 보장 사업을 더한층 잘 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출범하였는데 그 취지는 최저생계보장 구조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중의 기본생활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저소득층 빈곤가정구조범위를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 중 중증 장애인,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1인 가구'를 참조하여 최저생계보장에 포함시키고 보장 기준은 현지의 "평균보조수준에 +최저생계보장금'에 따라 계산한다. 중증 장애인의 구조 범위를 1 급 · 2 급 중증장애인에서 3 급 지력 · 정신장애자로 확대한다.림시 구조 범위를 확대한다. 림시구조범위를 확대한다. 또 전염병 발생의 영향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련속 3개월간 수입원천이 없고 생활이 어렵고 실업보험정책을 적용할수 없는 농민공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또 최저생계보장범위에 들지 못한 실업인원에게 고용지 혹은 일상거주지가 일시불 림시구조금을 발급하여 그들이 생활난국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기타 기본생활이 전염병 발생의 영향으로 곤경에 처했으나 관련 사회구조와 보장제도의 혜택을 당분간 받을수 없는 빈곤층대중은 림시구조범위에 포함시킨다.

  지출형 빈곤구조범위를 확대할것입니다.한편 가정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선 빈곤층 가정 가운데 경상경비 지출이 크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지출형 빈곤으로 분류해 구조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른 한 방면으로 가정경제상황채산을 거쳐 확실히 재산인정조건을 초과한 신청인에 대하여 중대한 생활난에 봉착했을 경우 각지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일자일론"의 실사구시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조건에 부합되면 구조범위에 넣어 "루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극빈인원에 대한 부양서비스범위를 확대한다. 극빈부양 혜택을 받는 미성년자 년령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연장하며 극빈인원을 분산시켜 부양할 경우 전부 위탁보살핌서비스협의를 체결하여 이런 특수곤난군체가 비교적 좋은 보살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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